코성형 수술 후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성형외과[ 사건경위 ] A는 비중격 만곡증 등 수술 후 발생 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전혀 없었고, 수술 전에 없었던 비중격 만곡증이 수술 후 발생되어 코막힘 증상과 호흡곤란, 수면장애, 두통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코끝에 삽입된 연골이 비쳐 재수술을 받아야 하는 것은 피신청인의 수술 잘못 외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재수술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 요구. [ 판결요지 ] 피신청인이 A에게 부담하여야 할 손해액은 신청인은 신청외 병원에서 받은 코의 교정을 위하여 재수술을 받은 경우로서 일반적인 경우보다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 비중격 만곡증 외 코 성형수술에 대한 미용적 이상 상태는 확인되지 않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는 비중격 만곡증 외 비봉 제거 수술비가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손해배상액은 비중격 만곡증 수술비와 수술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등을 포함한 1,000,000원을 지급 판결.
팔자주름 없애려 시술 받았다 콧구멍 막혀… 필러 주사 잘못 의사에 배상 판결 (일부승소)
성형외과[사건경위] A(50·여)는 2009년 10월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필러를 양쪽 코 옆 골주름에 주입해 팔자주름을 없애는 시술을 받았으나, 오른쪽 콧구멍이 막히고 시술 후 상처 부위가 변색되고 통증이 느껴져 결국 필러 제거 수술을 받음. [판결요지]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최근 코 옆 팔자 주름 제거 시술을 받았다가 오른쪽 콧구멍이 막힌 A(50·여)가 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는 콧구멍 재건수술 비용과 위자료 등 6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
극심한 변비로 독성거대결장 발생 수술시기 놓쳐 사망
내과[ 사건경위]10여년간 변비치료를 받아오던 여성 A는 변비가 심해지고 복부팽만 및 구토증상으로 다니던 병원의 진료의뢰를 통해 상급법원인 B병원에 입원. 담당 의료진이 보름동안 매일 관장을 실시하였으나 효과적으로 배출되지 않았고 검사 결과 대변이 결장을 막고 있어 검사 불가능정도. 담당의료진이 분변을 제거하기 위하여 인공항문조성술을 시행하였으나 효과적으로 제거되지 않았고 장 내에 튜브를 삽입하여 변을 배출하려 하였으나 역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며 수술 보름 후 독성거대결장 및 패혈증 소견. 이에 B병원에서는 독성거대결장을 치료하기 위해 전경장절제술을 시행, 두 번째 수술 후 상태 극도로 악화 A 사망. [ 판결요지]장기간 심각한 변비증세를 가진 A에게 인공항문을 만든 치료방법이 분변 제거 및 대장 팽창을 완화시키지 못하는 경우 더 적극적인 치료방법을 채택하여 시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보름동안 인공항문을 통한 배변만 시도하다 독성거대결장이라는 합병증을 막기 위한 결장절제술의 적절한 수술시기를 놓친 B병원의 과실로 7,000여 만원 손해배상 판결.
전원조치 이뤄지지 않아 태아사망
산부인과[ 사건경위 ]2011년 3월 B씨는 A병원에 내원해 임신 8주 진단과 함께 장막하 자궁근종이라는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월 B씨는 하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와 수액과 진통제, 자궁수축억제제 등의 보존적 치료를 받음. 그러나 상태 호전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통증 호소. 이에 A병원 의료진은 초음파검사 등을 통해 자궁근종 주변으로 복부부종 및 복수 소견과 폐침윤 소견을 확인하고 B씨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B씨는 상급병원에서 태아곤란증, 임신중독증, 조기진통, 양수감소증, 자궁근종, 폐부종 등의 진단을 받고 제왕절개를 통해 미숙아 C를 분만. 그 과정에서 B씨는 복막염, 장천공 및 장괴사 등의 소견이 나타나 외과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을 받았고 보존적 치료 후 퇴원. 그러나 미숙아로 태어난 C는 세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받다가 사망. [ 판결요지 ]재판부는 산모가 수 일에 걸쳐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했음에도 병원 측은 통증 감별을 위해 필요한 혈액검사, 복부 X선검사, 복부 CT검사, 뇨검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며 또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조치도 늦었다고 판시. 이에 재판부는 A병원 공동원장 3인으로 하여금 유족에 손해배상금 1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
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사망
영상의학과[ 사건경위 ] A씨는 지난 2012년 6월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B대학병원 검진센터를 방문함. A씨는 뇌 MRI 검사를 위해 조영제를 투여 받은 뒤부터 식은땀을 흘리고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 조영제를 투여한 A씨는 결국 4시간여 만에 숨짐. 부검 결과 조영제에 의한 과민성 쇼크사 가능성이 있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고 종합건강검진을 받던 사람이 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졌다면 병원 측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 판결요지 ] 재판부는 A씨가 조영제를 투여한 후부터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으므로 부작용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의료진이 인지할 수 있었다며 A씨는 제때 적절한 치료약을 투여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로 숨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MRI 촬영에 사용되는 조영제 부작용으로 숨졌다면 병원 측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 A씨의 유족들이 인천 소재 B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7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하여 승소.
보관상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원만하게 조정하여 조기에 해결한 사례
양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수준의 구상금 액수를 조정하여 사건을 조기에 해결
투자계약체결 및 채권 양수 이후 재정 악화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 및 항소에 대한 항소장 각하명령으로 사건 종결
형제들이 동생의 배우자에게 부당이득 및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반환액을 최소로 방어한 사례
예상금액의 절반이상을 감액하여 사건을 일회적으로 신속하게 종결
공동불법행위자인 상대방에게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분담비율 절반 이상 인정된 사례
부정행위 상대방의 분담비율이 절반 이상인 60%로 인정
학교폭력으로 인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사례
피고들이 원고1에게 900만 원, 원고 2,3에게 각 500만 원 지급 (조정성립)
재해근로자의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손해배상청구 사안에 대한 소 각하판결을 이끈 사례
재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
부하직원의 급여 및 상여를 본인 수수료에서 공제한 사람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퇴직금 청구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
퇴직금 청구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