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타금전

사망진단서상 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거부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의 동생은 보험금을 암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제1급 장해시 4,000만원으로 하는 내용의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동생은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은 뒤 이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고, 의뢰인(원고)은 보험계약의 수익자로서 피고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하지만 피고는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으로 “상세불명의 패혈증”이라 기재되어 있어 암으로 인한 사망이라 볼 수 없으므로 4,000만원의 생명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기타금전

유리를 밞으면서 우측 족부에 생긴 열상으로 수술 후 유리조각이 남은 과실

업무사례의뢰인은 2014. 10. 7.일경 유리를 밟으면서 우측 족부에 열상이 발생하여 A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뒤 병원의 안내에 따라 귀가하였으나, 열상이 발생한 부위에 계속적인 통증이 발생하면서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다른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열상이 발생한 부위에 여전히 유리조각 등이 남아있다는 소견을 받게 되었음.

기타금전

임상실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의 어머니는 피고 제약회사의 임상실험대상이 되어 실험을 하던 중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제약회사에 대해 어머니 사망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기타금전

개복수술 후 개복부위 봉합과정에서 병원측 실수로 인한 3도화상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은 피고 병원으로부터 개복 수술을 받던 중 피고 병원의 실수로 인하여 개복 부위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고, 평생 상처를 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병원에게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타금전

의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환자유인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할인 쿠폰을 제공하겠다고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행위가 의료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금전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에게 안전검사를 시행하지않아 실명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의 아기는 분만예정일보다 이르게 출생하여 임신기간 약 32주 정도인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아기는 집중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의뢰인의 아기는 계속하여 제대로 보지 못하는 증상과 눈도 못 마주치는 증상이 계속되어 의뢰인은 분만한 병원에 아기의 이상 상태에 대하여 계속하여 호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의뢰인의 아기에 대하여 기본적인 검사만 시행할 뿐 미숙아 망막병증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안저검사 등 세밀한 검사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만연히 이를 간과하였는데, 이후 시간이 흘러 결국 의뢰인의 아기는 치료시기를 놓쳐 실명 상태가 오게 되었습니다.

기타금전

발목충돌증후군으로 인한 수술 부작용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발목 통증으로 내원한 뒤 발목 통증을 경감 시키기 위해서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은 오히려 심해지고 보행도 어려워진 상황이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기타금전

대동맥 스텐트 시행중 혈전으로 인한 뇌경색 사망

업무사례망인은 대동맥 박리로 인해 늘어난 상행 대동맥과 대동맥궁을 스텐트가 들어간 인조혈관으로 교체하고 이와 함께 중등도의 대동맥판막 역류에 대한 치료로 상행 대동맥 및 대동맥궁 치환술, 인조혈관삽입술, 벤탈씨 수술을 받았음. 그러나 그 후에도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였고, 급성 뇌경색으로 인해 사망하였음.

기타금전

대장암을 치질로 오진한 사건

업무사례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치핵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에도 출혈이 계속되고 배변습관이 불규칙해지는 등 이상증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병원을 방문하여 이에 대해서 설명하였으나, 피고 병원은 단순히 치핵 증상으로 오진을 하였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병원의 말을 신뢰하여 추가 진단을 받지 않고 있던 중 다른 병원에서 대장암 증상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그제야 원고는 본인이 대장암 2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타금전

코성형수술 후 후각장애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코 성형수술을 받은 뒤 코의 구축현상 및 후각 장애의 부작용이 생긴 사건입니다.

기타금전

임플란트 식립술 후 신경이상

업무사례의뢰인은 2015. 7. 17.경 좌측 아래턱의 대구치가 흔들리고 주변에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게 되었는데, 피고병원은 의뢰인의 상태를 진단한 뒤 사랑니의 매복치로 진단하였고, 좌측 아래턱의 제2대구치와 제3대구치 발치, 치조골 이식을 시행한 뒤 임플란트 식립술을 시행하자고 하여 이를 시술 받게 되었으나, 그 뒤부터 좌측 감각 저하 및 차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음.

기타금전

기관지 내시경 도중 과다출혈 발생 사망사건

업무사례망인은 2016. 4.월경 피고 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다 기관지 내시경에 의한 조직 검사도중 대량출혈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받다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의 가족들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