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금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사건요지]A의 어머니 B는 산부인과에서 유도분만을 하려다 태아의 심박수가 떨어져 제왕절개술로 출산. A는 출생 직전인 오후 4시 10분께 심박동수가 분당 60∼70회로 약 8시간 전인 오전 8시 5분께(100∼105회)에 비해 절반 가까이 떨어짐. A는 출생 직후에도 울음이 약했고 청색증을 보임. 자궁 내에서 본 변이 피부와 탯줄에 녹색으로 착색되는 심한 태변 착색도 나타남. 현재 A는 저산소성 뇌손상과 경련 및 뇌수두증 등으로 거동할 수 없는 중증후유장애. [판결요지]법원은 의료진이 태아 심박동수가 이상을 보인 오전 8시4분께부터 8시간이 흐른 오후 4시10분께에 이르러서야 태아곤란증을 고려한 제왕절개술을 결정하여 태아의 뇌손상을 악화시켰다는 이유로 3억2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림.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산부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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