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금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사건경위 ] 경미한 요실금 증상을 진찰받기 위해 B병원에 내원한 A에 대하여 요실금에 대한 어떤 검사도 시행하지 않고 요실금 수술로 인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은 채 A에 대한 요실금 수술을 시행. A는 수술 후 수술부위와 서혜부 등에 통증이 발생하여 치료받았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대학병원 내원하여 진찰 받은 결과 요실금 수술 시 사용하는 테이프의 삽입 위치가 폐쇄공신경에 붙어 있어 제거 수술 2회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통증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 [판결요지]법원은 B병원에게 신경병증성 통증을 발생시킨 과실 등으로 원고에 대하여 5,000만원 지급 조정결정.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비뇨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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