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사무장과 공모하여 약사법상 금지되는 사무장약국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령과 어려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병원운영 중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69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사무소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으며,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업무정지처분의 효력발생시기가 다가오자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법으로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강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리자로이이프 수술에 대한과실 인정
업무사례원고는 과거 사고로 우측 하지가 좌측 하지보다 4센티미터 짧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일리자이로프수술을 의뢰하였습니다. 수술 전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술을 받으면 양측 다리의 길이가 같아진다고 설명했으나, 원고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에도 원고의 양쪽 다리길이는 2.62㎝ 나 차이가 났습니다.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집행유예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사실은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비의료인인 사무장과 공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것이 아니며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병원을 운영하였다고 하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후두연화증, 장마비의 기왕력이 있어 기도흡인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응급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사…
업무사례망아는 사고 당시 약 1세 6개월이었던 자로 과거 후두연화증을 진단받고 장마비 증상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장마비 및 열감에 대하여 대증적인 치료를 받던 망아는 입원 당일 저녁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며 산소포화도가 56%로 감소되는 소견을 보였고 의료진은 앰부배깅을 시작하였습니다. 산소공급 및 앰부배깅에도 불구하고 망아의 산소포화도는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고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지 약 1시간 30여분 뒤 망아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의료진은 망아에게 기관내 삽관 및 기도내 흡인을 시행하였는데 소화기계 내용물이 관찰되었고 한 시간 가량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아는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응급조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
업무사례망인은 뇌경색증으로 인해 피고가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입원한 어느 날 06:00경, 망인은 갑작스럽게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이내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병원의 원장으로서 해당일 당직의사였으나, 병원에 상주하지 아니하여 망인의 심정지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망인은 당직간호사들로부터 심폐소생술만 받았을 뿐, 의사로부터 제세동기 사용, 기관 삽관, 응급약물 투여 등의 응급처치는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망인은 당직의사로부터 응급조치를 받지 못한 채,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망인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인해, 망인의 부인과 자녀들은 피고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각 75일, 48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사무소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에게 부주의한 성형수술을 시행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성형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았고, 이후 시술을 받았으나 시술이 제대로 되지 않아 흉터 제거 시술도 다시 받았으나 결국 호전됨이 없이 턱 부위와 귀 등에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요양급여 허위청구에 따른 사기죄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환자들의 요청을 받아 이들의 편의를 위해 진료내역과 다르게 나누어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뢰인이 진료한 사실 없이 허위로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고 하여 의뢰인을 사기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의뢰인은 부당한 허위 청구가 아니라고 항변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약사법위반
업무사례의뢰인은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의약품인 동전파스를 광고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와 같은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잘못된 기관 내 삽관을 시행,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사건
업무사례망인은 2014. 3.경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는 증세와 부분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피고 병원에서는 망인에게 부분적인 뇌출혈이 왔다고 진단한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망인에게 기관 내 삽관을 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망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망인에 대한 기관 내 삽관이 잘못되어 망인에게 기관식도루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하였던 것이었고, 결국 망인은 심각한 패혈증과 쇼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삶은소라 취식후 어지러움호소 병원측 기도삽관 실수로 인한 식물인간
업무사례의뢰인은 2014. 5. 4.경 삶은 소라를 먹은 뒤 어지러움을 느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되었고, 같은 날 13:05경부터 기도 확보를 위해 삽관시도 및 기관절개술을 통한 기관절개튜브를 삽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불편감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은 CT검사를 위해 의뢰인을 CT 검사실로 이동하게 되었는데, CT 검사 후 의뢰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지속성 식물상태에 빠지게 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