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여아 병원측 주의의무 태만으로 인한 사망
업무사례발열, 기침, 콧물 등의 호흡기 증상을 앓고 있던 2세 환아가 동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귀가하였으나 기침과 호흡곤란 증상이 심해져 구급차를 이용하여 대학병원에 내원함. 내원 당시 개가 짖는 듯한 기침소리, 입술의 청색증, 흡기 시 협착음의 증상을 보였을 뿐만아니라 산소포화도는 83%로 저하되어 있었음. 피고병원 의료진은 환아의 상태를 크루프(급성 폐쇄성 후두염)으로 진단하고 병원에 입원시킨 후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음. 내원 다음 날 오전 환아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간호사에게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환아는 기도폐쇄에 의한 심폐정지가 발생하였고 중환자실로 옮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결국 사망하고 말았음.
대장내시경후 복막염발생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안
내과[판시사항] A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지 이틀째 되는날 심한 복통과 구토증상으로 B병원에 입원하였는데,B병원 의료진이 ct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다가, 다음 날 오전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습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B병원 의료진에게 ct검사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 [판결요지] A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지 이틀째 되는 날 심한 복통과 구통증상으로 B병원에 입원하였는데 B병원 의료진이 ct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약 15시간 동안 진통제만 처방하다가, 다음 날 오전 ct검사를 실시한 결과 복막염이 의심되어 응급수술을 시행하였으나 폐혈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ct검사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6시간의 금식시간이 아니었고, 거듭된 진통제 투여에도 극심한 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상황이였으므로 B병원 의사로서는 A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압통여부 등 이학적 검사를 실시하여ct검사등 추가적인 응급검사와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의무가 잇는데A에 대한 경과관찰 등 의료 조치를 소홀히 하여 ct검사가 가능해진 이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결장 청공 등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신속한 수술 등의 조치를 받지 못하게 한 과실이 있음
성형수술 후 부작용
성형외과[사건요지] A씨는 복부 및 가슴 옆쪽의 지방흡입술, 유방 확대술(지방이식), 유륜 축소술을 하기위해 B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수술 이후 복부는 울퉁불퉁하고 배꼽주위에 반흔이 생겼으며 유방은 다발성의 종괴들이 만져지는 상태이고, 유륜은 상하 폭이 다른 불규칙한 형태이며, 유륜 주위에 타원형의 불규칙한 형태를 가진 반흔이 존재하고 상완은 내측 피부가 울퉁불퉁하고 늘어져 있는 상태가 되어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B병원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다루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판결. B병원은 A씨에게 56,885,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제왕절개후 하반신 마비
산부인과[사건요지] A씨는 둘째 아이를 임신한 후 개인의원 B병원 에서 산전진찰을 받아 오다가 분만 예정일 이 다가오자 임신 37주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제왕절개를 하여 신생아를 머리로부터 분만해 내어 수술을 끝마쳤다. 하지만 다음날까지 다소 질출혈이 계속되었고, 같은 날 질출혈이 멎고 배뇨관도 제거된 후 자가배뇨를 시도하였으나 자가배뇨가 잘 되지 않았으며 양하지가 저린증상이 나타났고 수술 2일 째인 같은 해 오전부터는 하지감각이 소실되고 뇨의를 느낄수 없었으며 이후에는 하지마비가 계속됨과 아울러서 배변감각도 소실되기에 이르렀다. [판결요지] 법원은 A씨가 하반신마비증세가 이 사건 수술 직후 나타났고, 경막외 마취를 시행함에 있어 주의를 게을리하게 됨으로써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니 B병원은 A씨와 그 가족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 A씨에게 197,862,391원 A1씨에게 8,000,000원 A2씨에게 4,000,000원 A3씨에게 2,000,000원을 총 211,682,39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출생후 태아사망
산부인과[사건요지]A는 B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이미 양수가 터져 언제든지 분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응급상황이었으며 B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당일 망아에 대하여 다양성 태아심박동수가 60회/분 이하로 급감하자 비로소 제왕절개술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등 제왕절개술을 지연하였고 출생한 직후 산소포화도가 낮게 측정되자 망아에 대하여 기관내삽관을 하였는데, 그당시 기관내삽관을 깊이 하는 바람에 망아는 C병원으로 전원되어 기관내관의 위치를 변경할 때까지 제대로 된 산소공급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방치되어사망.[판결요지]법원은B병원에게 A씨와 망아를 제대로 관찰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않은 과실을 인정하여 A씨에게 77,362,111원 A2씨에게 77,362,111원 총154,724,22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지방흡입술로 인한 부작용
성형외과[사건요지]A씨는 B병원에서 팔과 다리의 지방흡입에 관하여 문의하여 허벅지 및 팔 부위에 대한 지방흡입술 및 종아리 퇴축술을 시술받기로 하여 시술을 받았지만 그후 피부괴사가 발생 팔꿈치 약간 위쪽 부위에 길이 6cm, 폭 3cm의 변형과 동전 크기의 반흔이 있고, 양쪽 허벅지 부위에 울퉁불퉁한 변형 생겨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B병원이 이 사건 각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캐뉼라 조작 미숙 및 과다한 지방흡입으로 인하여 A에게 오른쪽 팔 상완부의 반흔 및 양쪽 허벅지의 변형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여 B병원은 A에게 24,206,05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가슴 눈 턱 성형미용 후 부작용
성형외과[사건요지]A씨는 B병원에서 유방축소술 및 처진 가슴을 교정하기 위한 유방하수교정술, 눈가와 얼굴의 주름제거를 위한 안검 성형술과 안면거상술 및 턱끝 성형술 등을 시술받았다 그후 A씨는 겨드랑이나 배꼽 등을 통하여 흉터를 많이 줄일 수 있음에도, 잘못된 수술방법을 사용하여 가슴주변에 흉터를 남게 하였고 눈가의 주름제거 등을 위한 안검성형술을 하면서 피부를 지나치게 절제하여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게 하는 얼굴에 흉이 남기는 부작용이생겨 소송. [판결요지]법원은 B병원이 A씨에게 수술후 흉터로 인하여 외모에 추상을 남기고 안구건조증 및 가슴 부위 흉터 등 부작용을 남겼다며 B병원은 A씨에게 97,306,419원 을 지급하라는 판결.
성형미용 지방이식술 부작용
성형외과[사건요지] A씨는 B병원에서 이마, 눈아래, 팔자주름, 콧등 부분의 주름제거를위해 지방이식수술을 받았지만코 주변에 염증과 피부괴사가 발생하기 시작함 이에 A씨는 부작용이 발생한 4일만에 B병원을 찾아 약 2주간 항생제 주사 등의 치료응 받았지만 현재 A씨는 코 부위에 손톱 크기만한 2개의 반흔이 생겨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성형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이 나타난 A에 대해 성형수술을 한 B병원에게 시술상의 의료과실과 성명의무 위반 책임을 물어 27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성형미용후 얼굴에 함몰이 생김
성형외과[사건요지]A는 B병원에서 얼굴에 성형미용을 했으나 10원짜리 동전 반만 한 크기의 불규칙한 함몰이 생기는등의 장애가 영구적으고 남음. [판결요지] 법원은 B병원이 성명의무를 위반하고 수술 후 감염 예방을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 B병원은 A 씨에게 손해배상 1780만여원과 위자료 1000만원 총 278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
지방제거술
성형외과[사건요지] A는 B병원에서 허벅지 지방제거술을 받았다 그런데 며칠뒤 오른쪽 허벅지 피부가 죽어 반점모양의 넓은 흉터가 생겨 소송. [판결요지] 법원은 B병원과실을 인정 B병원은 A 씨에게 3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 .
자궁내시경을 받던 중 식물인간
산부인과[사건요지] A씨는 B병원에서 자궁점막하근종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자궁내시경을 이용한 자궁 점막하 근종절제술을 받던 중 장골정동맥에 손상을 입고 과다출혈이 발생하여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이 되었음. [판결요지] 법원은 B병원에게 자궁내시경을 하면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책임이 있음. B병원은 A씨의 가족들에게 1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고 A씨가 사망할때까지 치료비를 B병원에서 부담하라는 조정결정.
양악수술 후유증 병원
성형외과[사건요지]A는 턱뼈의 부정교합을 교정하기 위해 B병원을 찾아 치료를 시작, 양악수술과 턱끝성형술, 사각턱교정수술을 받음. A는 턱의 고정장치를 제거하고 며칠 뒤부터 턱끝의 찌릿찌릿한 느낌을 호소. 특히 수술부위의 염증과 신경 손상으로 인한 혀·입술의 감각이상, 안면 비대칭, 발음 이상 등의 부작용 나타암. A는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판결요지]법원은 병원에서 사각턱 수술을 하면서 턱뼈를 과도하게 깎았고, 수술 후 9일만에 고정장치를 제거해 수술 부위의 불안정성을 가중시켜 염증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측 과실 인정. 또한 입술과 혀의 감각이상으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과 후유증이 영구적으로 남을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치료비에 노동력 상실로 인한 손해를 더해 배상액을 산정. B병원은 A측에게 손해배상액과 위자료 4170만원, 그의 아내에게 위자료 100만원, 어머니와 자녀에게는 각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