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금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사건요지 ] A는 2012년 2월 B성형외과에서 머리 부위 피부를 일부 절개해 모발을 분리한 다음 머리카락이 없는 부위에 이식하는 수술을 받음. A는 수술 후 현기증 및 구토. 절개했던 부위는 검게 변해 염증이 생겼고, A의 머리에는 결국 길이 22cm, 폭 3cm에 달하는 상처가 남음. 해당 부위에는 머리카락도 새로 나지 않아 모발이식 수술을 받았던 A는 결국 거의 대머리가 될 처지가 됨. [ 판결요지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재판부는 "병원에서 A의 상태를 고려해 절제할 두피 면적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고 피부를 과도하게 절제해 무리하게 봉합한 과실이 있다“, "의료진이 수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5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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