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로결석으로 인한 분쟁조정절차
업무사례의뢰인은 망인의 자녀들입니다. 망인은 요로결석으로 고통을 호소하던 중, 2018. 6. 28. 피고병원에서 결석 제거 수술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로결석 외에 건강에 큰 문제가 없던 망인은 수술을 받은 후 갑작스럽게 쇼크로 사망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어머니의 허망한 사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 원인을 밝혀내고 피고병원을 상대로 책임을 물었으나, 피고병원으로부터는 과실이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습니다. 의뢰인들은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간 인과관계를 증명하고 싶었으나 관련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크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제왕절개 분만수술 중 과실문제로 7천만원 청구당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분만한 아이가 대뇌백질연화증이라고 주장하며 분만시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과실로 7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무소에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본 사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치과 위생사 면허를 받지 않고 치과에서 환자의 구강 내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등 치과 위생사 업무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치과기공사 시험에 합격한 후 아직 면허만 발급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자신을 고용한 치과 원장이 업무 지시를 하여 이에 따랐으나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행위인지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적발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학병원의 과실이 인정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자궁탈출증으로 국내 유명 대학병원에서 자궁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술 이후에도 고열이 계속되었고, 검사 결과 소변에서 박테리아 검출되어 재입원을 하였습니다. 재입원 후에도 의뢰인의 증상은 계속되어 수일 질에서 비정상적인 분비물이 나오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정말 검사 결과 의뢰인의 방광에 구멍이 뚫린 것을 발견하였고,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재수술 이후 며칠이 지나지 않아 수술 부위가 다시 터져버렸고, 결국 2차 재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재수술 이후에도 소변이나 새어나오는 증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1심보다 증액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2016.경 우측 어깨의 통증을 느껴서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피고 병원의 권유에 따라 어깨에 주사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주사를 맞은 다음날부터 어깨가 더욱 아파왔고, 이틀 후에는 참기 힘들 정도로 어깨와 팔이 아파와 피고 병원을 다시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병원은 불안해서 그럴 수 있다면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은 더 이상 피고 병원을 믿지 못하겠다는 판단 하에 타 병원을 내방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수술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1,900만 원이 인용되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로 인해 항소를 하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응급위료법위반
선고유예의뢰인은 회식후 귀가를 하려던 도중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급히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 응급실의 절차 지연 문제로 치료를 받지 못한 체 약 1시간 이상의 시간이 흐르게 되자, 의뢰인은 극심한 고통과 의료체계의 문제에 화가나 충동적으로 응급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욕설을 하여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운영 중 형사고발로 업무정지처분까지 받은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문제가 되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였다고 하여 관계 당국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과 시정명령의 행정처분까지 부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허위나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게시 글을 올린 것이 아니며 광고도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으나 관계 당국은 의뢰인의 주장을 무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본 사무소에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본 사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에 관한 의료광고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병원 홈페이지에 시력회복 제품에 대한 내용을 올렸을 뿐 이러한 광고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신의료기술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하였으나, 의뢰인에 대한 음해성 민원이 계속하여 쏟아졌고, 급기야 관계 당국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항변하였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 운영 중, 요양급여환수처분 받은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를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인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환수결정이 내려지고 차기 요양급여비용 지급 시 환수결정이 내려진 액수만큼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사무소에 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약사법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약사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동물의약품을 주문받아 판매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주문을 받아 구매대행업을 영위한 것일 뿐 이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설사 금지되는 행위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반 정도가 심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의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여 허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의료급여비를 청구하여 펀취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고용된 의사 신분으로서 병원의 운영이나 요양급여비 청구 등이 어떻게 되었는지 잘 몰랐었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어리석은 행동을 하였다고 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약사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약국을 운영하던 중 자리를 비운 채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항변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고발이 들어왔다고 하여 수사를 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