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기타금전

고령 및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부실한 수술 진행,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사망한 사건

업무사례망인은 고령으로 감염성 척추염과 요근 농양 증상 등으로 다른 병원에서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다가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고령과 기저질환으로 수술 위험성이 큰 환자였음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세밀한 검토 없이 만연하게 수술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감에도 제대로 된 경과관찰과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인은 허망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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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증상이 있음에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오진해 사망, 손해배상 책임물은 사건

업무사례망인은 집에서 요리를 하던 중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집안에서 연기가 보여 놀란 가족들에 의해 망인은 발견되었고 급히 피고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망인에게서는 뇌경색이 의심되는 증상과 소견이 상당히 나타났음에도 피고 병원은 만연히 망인이 연기를 들이마셔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이 나타났다고만 판단하고 뇌경색을 검사하기 위한 진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망인은 뇌경색에 대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었고 허망하게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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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혐의없음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해외 출국 중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병원에 직접 내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직접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급기야 관계 당국에서는 의뢰인의 행위가 의료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여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며, 의뢰인은 억울함을 항변하였지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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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성형술이 잘못되어 배꼽소실 및 복부흉터와 색소침착의 악결과가 발생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은 복부 주름과 처짐 증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병원에서 상담을 받았고, 이후 복부 성형술을 시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시술로 인해 의뢰인은 배꼽이 소실되었으며 복부에 심각한 흉터와 색소침착이 발생하였고 더 이상의 처치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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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집행유예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 돈을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가져가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비의료인었기에 의료인을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공범인 비의료인인 사무장과 공모하여 의료법상 금지되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1심 재판을 거치게 되었고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게 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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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색전증 및 패혈증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사례망인은 허리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경막외 천골 신경차단술을 시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신경차단술을 받다가 엄청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갑자기 망인에게 양측 하지의 마비 증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망인의 양측 하지 마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망인은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폐색전증과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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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을 운영하던 중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데 대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

업무사례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던 중 부당하게 요양급여나 의료급여 등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69일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악질적이거나 그릇된 방법으로 급여 청구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쳤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결국 본 사무소에 행정소송의 제기가 가능한지 문의하게 되었으며, 이에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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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혐의없음의뢰인 A는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의뢰인 B는 A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였습니다. A는 환자들을 진료하고 필요한 주사 시술 등의 경우 B에게 이를 지시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병원이 운영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A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후 주사 시술을 받고 돌아간 환자가, A가 자신을 진료한 사실을 없음에도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였으며 B는 A의 지시도 없이 주사 시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A와 B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A와 B는 의료법위반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A는 진료한 환자에 대해 진찰료를 책정하지 않는 방법으로 본인부담금도 면제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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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위반

무죄의뢰인들은 요양원을 운영하던 중 입원해 있던 노인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가 낙상으로 상해를 입은 것 자체는 사실이었으나, 이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것이었으며 의뢰인들이 환자를 돌보는 업무를 해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의뢰인들은 기소되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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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청구 관련 업무정지 90일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로, 요양급여청구 시 간호인력 산정이 잘못되어 업무정지 90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안 진행을 하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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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혈관 조영술로 인한 시각장애, 손해배상청구소송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뇌혈관 조영술을 받은 뒤 영구적인 좌측상하지 편마비와 그로 인한 운동능력 제한의 후유장애와 안과적으로 영구적인 양안 하사분맹의 시각장애가 남게 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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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수술 후 사망 관련 손해배상소송, 피고로부터 항소제기된 사건

업무사례의뢰인(원고)이 피고 병원으로부터 대동맥 수술을 받은 뒤 사망한 사실을 바탕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