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금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망인은 허리 통증에 대한 치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경막외 천골 신경차단술을 시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신경차단술을 받다가 엄청난 통증을 호소하였고, 이후 갑자기 망인에게 양측 하지의 마비 증상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후 망인의 양측 하지 마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고, 결국 망인은 투병 생활을 이어가다가 결국 폐색전증과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YK 기타금전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가.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망인의 사건을 선임한 후, 망인을 진단하고 시술한 병원의 의무기록지를 확보하여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한 시술을 함에 있어 진단을 잘못하게 된 과정, 시술과정의 잘못, 이후 검사 및 처치 과정의 사후 조치에도 과실이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나. 위와 같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소송 진행 과정에서 망인의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였고, 감정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병원 의료진의 과실의 정도와 범위, 이로 인한 구체적인 금전적인 손실의 정도와 범위 등을 파악하였으며 구체적인 손해배상의 액수를 재판에서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다.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이미 기존에 척수염 등 기왕증이 있었으며 망인의 의료사고는 이러한 기왕증에서 비롯된 것일 뿐 병원 의료진에게 시술상의 과실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이와 같은 병원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재판부는 피고 병원의 시술에 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피고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의 의료사고의 발생 및 사망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병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판결하였습니다.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기타금전 사건 결과의 의의
소송의 진행 결과 법원은 피고 병원의 과실 책임의 정도, 이에 따른 위자료의 액수 등을 산정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유족들에게 약 1억 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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