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행정

[민사]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승소정기총회와 같은 대의원회의의 출석과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점, 채무자들이 위법하게 12명의 대의원을 제명하고 이에 따라 총 212명의 대의원 중 102명의 대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결의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채무자들이 정기총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아 결의 중 붐담금 납부방식을 변경하는 결의에 있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안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흠결하여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들을 위배한 것을 사유로 하여 위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결의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 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며 총회결의효력정치가처분 신청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방문했습니다.

행정

[민사] 부당이득금

원고 청구 기각생계를 위해 대출을 받으려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얻은 정보를 활용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고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으며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행정

[민사] 손해배상

소 각하 판결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대표였으며, 제품 생산 과정에서 업무를 진행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기계 조작 중 사고를 당하게 되어 산업재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발생 즉시 산재신청에 협조하고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위자료 등을 지급하였고 서로 간 깊은 이야기를 통해 부제소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합의 한 달 후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의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산) 청구를 하여 억울했던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 YK를 찾아왔습니다.

기타금전

강제집행 비용과 시간을 협상형 합의로 대체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인 사례

-의뢰인은 지인에게 돈을 대여하였으나 약정 기한이 경과하도록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소송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셨습니다.

기타금전

결의의 효력에 관한 분쟁에서 채권자의 신청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아 승소한 사례

-정기총회와 같은 대의원회의의 출석과 관련하여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것, 채무자들이 위법하게 12명의 대의원을 제명하고 이에 따라 총 212명의 대의원 중 102명의 대의원만이 참석한 상태에서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결의를 진행한 것에 대하여 결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 또한, 채무자들이 정기총회의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의 중 분담금 납부장식을 변경하는 결의에 있어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안으로 상정하는 절차를 흠결하여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 따라서, 관련 규정들을 위배한 것을 사유로하여 위 결의는 효력이 없음을 전제로, 결의의 효력을 본안사건 판결시까지 정지할 것을 구하며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함.

기타금전

임차인이 차임 3기 이상 연체하여, 퇴거 청구 및 연체된 임료와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비 전액을 공제한 보증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의뢰인은 다가구주택의 소유주이자 임대인으로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정도 도과한 시점에서 임차인이 점차 월세와 공과금을 연체하였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 창문에 구멍을 내서 유리창 전체를 파손시키거나 새시를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수선비와 밀린 차임 및 공과금을 공제한 보증금만 반환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기타금전

의뢰인은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영구장해를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상대방이 공사를 위해 파놓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어 요추 부위와 두부 등에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의뢰인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영구장해가 아닌 3년간의 일시장해라고 주장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감액하려고 하였습니다.

기타금전

상대방이 과다하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과다한 위자료를 감액 시킨 사례

-의뢰인들은 상대방에 대한 폭행과 명예훼손 등으로 각각 벌금 100만원, 벌금 17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는데, 상대방은 그에 대한 위자료로 각각 700만원, 1,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기타금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한 상황에서 서면 논리를 주장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생계를 위하여 대출을 받으려던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는 의뢰인으로부터 얻은 계좌 정보를 활용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하여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받아 이익을 취하였습니다.

기타금전

대여금 및 정산금 채권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대방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건

-의뢰인의 가족들은 상대방에게 금원을 대여해 주었고, 이후 위 대여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해주기로 하고,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상대방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서의 작성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한 정산금 지급 의무를 부인하고 있어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타금전

직장 동료들인 의뢰인들이 직장내 괴롭힘을 가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의 잦은 연차, 병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의뢰인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되어 갈등을 겪고 있던 차에, 원고가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원고를 비난하는듯한 내용의 글이 게시되자, 의뢰인들을 상대로 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기타금전

소장 접수 후 약 2개월만에 무변론으로 전부 인용되어 빠르게 선고받은 사례

-의뢰인은 임차인으로, 해당부동산에 한차례 묵시적 갱신을 하여 거주하였다가 개인사정으로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여 의뢰인은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3개월이 지나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의뢰인은 대출받은 전세자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