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상간합의
승소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증거를 다수 수집한 뒤 사무실을 내방하였습니다. 증거자료들은 카카오톡 대화, 블랙박스 영상 등이 있었고 상간자가 부인할 수 없도록 자료를 준비하였으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는 것은 원치 않아 하셨습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
일부승소의뢰인의 모친인 망인은 정신 질환을 앓아 이 사건의 피고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망인은 피고병원의 정신병동에서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었는데, 폐쇄병동은 안에 있는 환자들이 임의로 문을 열 수 없고 오로지 바깥에서만 문을 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망인은 음식을 먹던 중 음식이 기도에 걸렸고, 숨을 쉬지 못해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음에도 그 누구도 오지 않아 결국 질식하여 쓰러지게 되었는데, 그로부터도 한참 뒤에서야 뒤늦게 피고병원의 직원들이 상황을 확인하여 폐쇄병동의 문을 열고 망인에 대해서 처치를 하려고 했으나 이미 너무 늦은 탓에 망인은 사망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원구청구기각의뢰인의 형은 조모의 부동산을 담보로 수십억에 달하는 거액의 돈을 대출받은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해 버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조모는 의뢰인의 형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고, 의뢰인의 조모가 사망한 뒤 의뢰인의 조모의 채무를 상속한 의뢰인의 친척들 또한 의뢰인의 형의 채무를 변제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친척들은 의뢰인의 형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기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형이 가진 재산이 없어서 실질적인 변제를 받지 못하자, 의뢰인의 친척들은 의뢰인의 형이 의뢰인에 대해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갑자기 의뢰인에 대해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방해금지가처분
화해권고결정의뢰인은 경기 남양주 00면 00-0 토지 소유자로 위 토지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집 앞 도로를 통해서만 진입이 가능하며 다른 우회도로 및 진입로는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토지에 창고를 건축할 계획으로 관청에 허가를 받고 보강토 작업 및 토목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상대방이 집앞 도로가 사유지임을 주장하며 재산권 피해와 마을 민원문제 이유로 의뢰인 토지 경계부분에 철제펜스를 설치하여 현재 보행자 통행은 가능하나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손해배상
조정성립의뢰인은 음주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부모와 사망한 자식의 자녀들로 망인의 재산상 손해, 위자료 등을 상속받은 자입니다. 의뢰인은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위 권리에 근거하여 음주운전자 및 그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20,000,100원 감액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원고 청구금액의 1/3 인용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술자리 도중 원고의 배우자(상대방)를 만나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선급금 반환 청구
선급금 전액 반환국가(도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수급인)이 일부 공정에 대하여 피고와 하도급을 체결하였으나, 원도급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피고에 대해 기지급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청구이의 제기
승소피고는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좌대낚시터를 함께 운영하였고, 피고는 2014. 7.경 원고의 8,000만 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면서 원고와 피고는 2014. 12. 24. 위 대위변제액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심에서 원고는 상계 및 변제충당을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항소하였고, 법무법인 YK는 2심부터 피고를 대리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불법행위)
인용(11,873,600원)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여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인용(1,000만 원)의뢰인은 법률혼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 사실을 깨닫고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항소 기각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원고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법무법인 YK에 내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