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반환
전부승소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철거현장에서 나오는 고물 운송을 주선하는 댓가로 3억 원을 지급하되 우선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금 1억 원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조정성립원고는 전배우자와 피고(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충격을 받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상간녀인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전부승소의뢰인은 상대방 회사의 소속직원이었는데, 상대방 회사 측은 재직 과정에서 피고(의뢰인)가 부당이득 또는 횡령함으로써 약 1억 8,000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제소하였습니다.
대여금반환소송
전부승소의뢰인은 지인들 간의 소모임에서 상대방을 만나 연애감정을 느끼던 중,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에 대하여 연애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자신이 주변인들에게 소액의 돈을 단기로 빌려주고 고이율의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고 설명하며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고, 상대방이 식당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의뢰인으로부터 투자금 형식으로 받아낸 뒤, 상대방은 돌연 원금반환과 약정이자 지급없이 잠적해 버린 사안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YK의 담당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대방을 피고로 하여 대여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동시에 상대방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약정금
승소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약 5,000만원 상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돈을 주지 않자 상대방을 상대로 위 약정금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YK에 방문하였습니다.
[민사] 채무부존재
승소의뢰인은 사고로 손가락이 절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게되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체결 당시 전업주부로 기재되어있던 사정을 기화로 하여 보험회사에서 보험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적법한 보험계약체결 사실이 있음을 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셨던 사건입니다.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 청구 기각(피고 승)원고는 피고회사(의뢰인)의 대표이사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보복성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회사에게 불법행위 또는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손해배상(기)
조정성립의뢰인은 토지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해당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며 공사를 진행했던 자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 톤의 화물차가 의뢰인 토지를 통행함에 따라 토지가 파손되어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토지 파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응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손해배상(기)
일부인용의뢰인들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 사망한 망인의 자녀들로서 상속인들이었고, 상대방은 해당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인 자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치매 환자였던 망인의 치료를 위해 상대방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망인을 입원시켰으나, 약 8개월 뒤 망인이 해당 요양병원 4층 휴게실 창문을 통해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사건으로,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상대로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손해배상
원고청구기각본 사건의 원고와 의뢰인(피고)은 휴게소에서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던 사이로, 원고는 의뢰인(피고)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로 인하여,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의뢰인(피고)에게 3,000만원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민사] 손해배상(기)
승소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사업을 미끼로 기망당하여 돈을 편취당하였고 이를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사기로 형사 고소한 건에서는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으나, 민사소송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뒤집고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수중에 돈이 떨어지자 추가로 기망하여 대출을 받게 하였고, 거액을 편취하였습니다.
[민사] 손해배상
합의본 사건은 의뢰인께서 상대방 회사로부터 하자 발생시 손해를 전부 보전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마루를 공급받아 설치하였으나, 이후 해당 마루에 관한 하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상대방 회사가 어떠한 대응을 해주지 않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사건 해결을 의뢰하신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