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행정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국가(도급인)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수급인)이 일부 공정에 대하여 피고와 하도급을 체결하였으나, 원도급계약의 변경으로 인하여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이에 피고에 대해 기지급한 선급금 반환을 청구하는 사건입니다.
YK 행정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1.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실제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툼 2.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있더라도 해당 비용들은 공제 대상인 기성고비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주장
행정 사건의 결과
행정 사건 결과의 의의
본 사건에서 피고는 하도급계약의 해지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지급 받은 선급금에서 기 치출된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YK는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의뢰인은 선급금을 전액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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