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자,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부정행위와 사실혼 파탄의 연관성,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 위자료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부정행위로 인한 사실혼 파탄을 근거로 배상책임 주장 및 위자료 산정 요소 정리 |
사실혼 파탄으로 제기한 상간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와 제3자 사이의 부정행위로 두 사람의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파탄으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실혼 상간소송에서 살펴볼 사실혼 인정 기준
함께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부부로 인정될까요?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해온 관계를 말합니다. 같은 집에서 함께 살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실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동거인지, 부부로서 생활해 온 관계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사실혼 파탄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도 이러한 구분이 중요합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과 별개로,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배우자로 인식하고 혼인할 의사가 있었나요?
핵심은 두 사람이 서로를 배우자로 인식하고 혼인할 의사로 공동생활을 했는지입니다. 한쪽만 부부라고 생각한 것인지, 두 사람이 함께 부부로 살아가려 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혼인신고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지만, 교제하거나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의사를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사실혼 관계가 부정행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이 손해배상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사실혼 기간과 가족관계, 파탄에 이른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먼저 부부로서의 공동생활과 서로의 혼인의사를 살피고, 그다음 부정행위가 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과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실혼 파탄에 대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상대방과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사실혼이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상대방이 청구의 기초가 된 사실을 다투지 않아, 법원은 이를 인정한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 절차에 따라 판단했습니다. 청구의 핵심은 부정행위와 그로 인한 사실혼 파탄을 연결해 배상책임을 묻는 데 있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과 정도를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사실혼 파탄으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사실혼 기간과 가족관계, 파탄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위자료를 약 2,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개별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내용만으로 산정된 금액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와 파탄에 관한 사정을 함께 고려한 결과입니다. 지연손해금은 사실혼 파탄일로 본 2024년 10월부터 인정됐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과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점
②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사실혼 기간과 가족관계, 파탄 경위를 고려한 점
③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그 정도를 위자료 산정 요소로 살핀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실혼 파탄과 부정행위의 연관성을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로 삼아, 혼인신고가 없는 관계에서도 정신적 손해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라도 부정행위로 관계가 깨진 경위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살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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