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피고

학교폭력 손해배상 일부기각 | 추가 가해 주장과 변호사 비용 청구 다퉈 배상 범위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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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다른 학생 및 학부모들과 함께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약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추가 가해 주장에 대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와 변호사 비용의 배상 필요성을 다퉜고, 법원은 해당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배상 범위를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약 100만원으로 제한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손해배상
쟁점학생의 책임능력과 부모의 감독의무자 책임, 추가 가해 행위 인정 여부, 신고·고소 변호사 비용의 손해 해당 여부, 위자료 산정 범위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학생과 부모의 책임 구분 및 추가 가해 주장·변호사 비용 청구 반박을 통한 배상 범위 제한

자녀의 학교폭력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다른 학생과 학부모들과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놀이터에서 귀가하려던 중 가방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는 행위와 볼을 깨무는 행위 등을 이유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 약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주장한 행위 가운데 어디까지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치료비와 위자료 등 배상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행위와 부모로서 부담할 책임을 살피고 청구 항목별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소송에서 추가 가해와 배상 범위에 대응한 사례

학교폭력 손해배상에서 자녀와 부모의 책임 판단 기준

미성년 자녀의 책임능력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법 제753조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에 따른 책임을 이해할 지능이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책임능력이란 자신의 행동이 잘못이고, 그에 따라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나이와 발육 정도, 평소 행동, 문제 된 행위의 방식과 동기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학생의 연령뿐 아니라 발육 정도, 평소 행동, 가해행위의 방식과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책임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의 감독의무와 공동 배상책임은 어디까지인가요?

민법 제755조 제1항에 따르면 자녀에게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 감독의무자가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책임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모의 배상책임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학생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해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책임과 가해 학생 측 사이의 내부 부담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각자의 행위 정도에 따른 내부 부담비율과 관계없이, 배상책임이 인정된 학생과 부모들이 피해자에게 손해 전체를 공동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등 배상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요?

배상 범위는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행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피해자가 주장한 모든 행위나 지출이 그대로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과 관련 행정소송 결과 등도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치료비는 인정된 가해행위로 발생한 치료비인지 살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위자료는 사건 경위, 당사자의 관계와 나이, 행위의 내용과 정도, 학교폭력 조치결정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신고나 고소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보수도 자동으로 배상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가 변호사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비용을 손해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학생의 나이와 발달 정도를 근거로 책임능력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학생의 나이와 발달 정도, 평소 행동, 행위 방식과 동기를 근거로 자신의 행동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이해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 행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학생 본인의 책임과 부모의 감독의무자 책임을 구분해 판단받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학교폭력 심의 결과를 근거로 배상 대상 행위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과 관련 행정소송 결과를 근거로, 피해자가 추가로 주장한 행위까지 불법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가방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거나 볼을 깨무는 등 인정된 행위와 나머지 주장을 구분해 배상 대상 행위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신고·고소 변호사 비용을 손해에 포함한 청구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가 변호사 없이 수행할 수 없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들어, 그 비용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청구를 반박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에서 지출한 비용이라도 변호사 보수가 곧바로 배상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 중 추가 가해 주장과 변호사 비용 상당의 손해를 인정하지 않아 일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정과 관련 행정소송 결과 등에 비추어 추가로 주장된 행위를 학교폭력이나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학교폭력 신고와 형사고소가 변호사 없이 수행할 수 없는 절차는 아니므로 변호사 비용을 배상할 손해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건 경위와 당사자의 나이, 인정된 행위의 내용과 정도, 학교폭력 조치결정 등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정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이 다른 피고들과 공동으로 부담할 배상 범위는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약 140만 원 및 지연손해금으로 제한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다툰 추가 행위의 인정 여부와 변호사 비용의 손해 해당 여부가 배상 범위를 정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학교폭력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셨더라도, 주장된 행위와 비용이 모두 배상 대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경위와 증거를 살펴 청구 범위를 다퉈볼 수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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