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혼인생활을 이어가던 중, 남편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남편과 상대방이 서로 애칭을 부르며 사적으로 대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차량 녹음과 통화 내역 등을 근거로 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1,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부정행위 인정 여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위자료 액수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블랙박스 대화와 통화 내역을 통한 부정행위 입증 및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
차량 블랙박스 확인 후 제기한 상간소송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생활을 이어가며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외박한 뒤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면서 남편과 상대방 사이의 사적인 대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두 사람이 함께 차로 이동하며 반말로 장난을 치고, “자기”라는 애칭을 사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상대방에게 결혼생활의 불만 등 사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대방의 관계를 두고 법적 도움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고,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의 부정행위 인정과 위자료 산정 기준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아도 부정행위가 인정될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는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정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성관계가 확인되지 않더라도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성적 성실의무를 저버린 행위라면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단순히 친밀한 표현을 사용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사적인 만남과 연락이 어떻게 이어졌는지 등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 사적으로 교제한 점이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애칭을 사용한 대화, 업무시간 밖의 잦은 통화, 함께 고양이를 돌본 사정 등을 토대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어떤 사정을 고려해 정할까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기간과 상태,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이후의 태도 등을 고려해 액수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1년의 혼인 기간과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부부가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의뢰인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은 점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그 관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는 구분되는 쟁점이므로 각각의 판단 요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블랙박스 대화 내용을 근거로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 부인에 맞서,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자기”라는 애칭과 결혼생활의 불만 등 사적인 이야기를 나눈 대화를 사적인 관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주말과 출퇴근 전후의 잦은 통화 내역을 연결해, 두 사람의 관계를 단순한 직장 내 친분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개별 대화만 떼어 보지 않고, 연락의 시간대와 내용을 함께 살펴 부정행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정리해 위자료 필요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약 11년의 혼인 기간과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는 상황, 부부가 이혼 소송에 이른 사정을 연결해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은 사정도 위자료 판단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필요성과 위자료 액수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사정을 구체화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적으로 만나고 애칭을 사용하는 등 교제한 점
② 약 11년간 이어진 혼인생활에서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이혼 소송에 이르게 된 점
③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며 의뢰인에게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은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블랙박스 대화와 잦은 통화 내역으로 드러난 사적 관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이 부정행위 인정과 위자료 산정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부인하더라도 차량 녹음과 통화 내역처럼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를 살펴보면, 혼인생활에 미친 피해를 법원에 설명하고 배상을 구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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