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다른 상속인들이 고인에게 생전에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으로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으나, 사망 후 체결한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반환청구에 미치는 영향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생전 증여재산의 유류분 산정 포함 여부와 분할 합의의 효력 범위를 다투었고, 의뢰인은 상대방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유류분 |
|---|---|
| 쟁점 | 생전 증여재산의 유류분 산정 포함 여부, 상속재산분할 합의에 따른 반환 청구권 포기 범위, 가족 명의 송금의 실제 수익자, 증여금의 화폐가치 환산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생전 증여의 특별수익 해당 여부와 실제 수익자를 밝히고 화폐가치를 반영한 유류분 반환 범위 주장 |
생전 증여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경위
의뢰인은 고인의 자녀로, 고인이 생전에 배우자와 다른 자녀에게 부동산과 현금을 증여해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은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의뢰인은 이를 돌려받기 위해 부동산 지분 이전과 금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다만 고인이 사망한 뒤 상속인들은 남은 예금은 고인의 배우자가, 토지는 다른 자녀가 단독 소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상속재산분할 합의를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전 증여와 사망 후 재산분할 합의를 구분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를 정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유산 분배에 따른 유류분 침해 판단 기준
유산 분배 내용이 유류분 침해 판단에 미치는 영향
유류분 침해 여부는 생전 증여와 사망 후 유산 분배 내용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다른 상속인이 재산을 더 많이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동상속인에게 준 재산이 특별수익, 즉 상속 몫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익인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생전 증여라면 증여 시기나 유류분 침해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했습니다.
돈을 받은 명의자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준 것인지도 살폈습니다. 다른 자녀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한 현금도 이들에게 따로 지급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그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면 사망 후 분배에 합의한 재산은 다르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남은 예금과 토지를 상대방들의 단독 소유로 인정한 합의를 해당 재산의 유류분 반환을 요구할 권리까지 포기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에 그 예금과 토지는 계산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이 사건 합의 내용에 따른 판단으로, 분할 합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유류분 침해 범위에 따른 반환 청구의 일부 인정
유류분 반환 범위를 정하려면 먼저 계산에 포함할 재산과 제외할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생전에 증여한 현금은 상속이 시작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산정한 기초재산은 약 12억 8,8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유류분 비율인 1/7을 적용한 유류분액은 약 1억 8,400만 원이었습니다. 이 금액 자체가 곧바로 상대방이 지급해야 할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족한 몫과 상대방별 반환 범위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해 상대방들에게 부동산 일부 지분을 이전하도록 명했습니다. 핵심은 전체 증여재산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유류분이 침해된 범위 안에서 반환을 인정받는다는 점입니다.
유류분 반환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생전 증여재산의 유류분 산정 포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들이 생전에 받은 부동산과 현금이 특별수익, 즉 상속 몫을 미리 받은 재산에 해당하므로 유류분 계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합의 대상인 잔여 예금·토지와 생전 증여재산을 구분했습니다. 분할 합의가 생전 증여재산에 관한 반환 청구까지 포기한 것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다퉜습니다.
가족 명의 송금의 실질적 증여 대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다른 자녀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된 현금도 수령 명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습니다. 고인이 이들에게 별도로 증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는 공동상속인인 다른 자녀에게 증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족 명의 송금도 실질적 증여 대상을 살펴 유류분 계산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증여금의 화폐가치를 반영한 유류분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과거 증여금에 물가변동 지표인 GDP 디플레이터를 반영해 고인 사망 당시 가치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유류분액을 정리했습니다. 분할 합의로 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 재산은 구분하고, 산정 대상 재산과 의뢰인의 유류분 비율을 토대로 반환 범위를 제시했습니다. 증여 시점의 차이로 유류분이 과소 계산되지 않도록 한 조력이었습니다.
유류분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들이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 지분을 의뢰인 앞으로 이전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① 공동상속인이 생전에 받은 증여재산 중 상속 몫을 미리 받은 재산은 증여 시기와 관계없이 유류분 계산에 포함되는 점
② 다른 자녀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된 현금도 실질적으로 해당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판결한 점
③ 증여금은 상속이 시작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해 유류분을 계산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부동산 일부 지분의 이전등기를 인정받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약 9,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반소도 기각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생전 증여의 성격과 실제 수익자, 증여금의 가치에 대한 판결이 유류분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생전 증여와 상속재산분할 합의가 얽혀 있어도 재산의 성격과 흐름을 살펴 반환 범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내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