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SNS로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고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해, 위자료 약 2,000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부정행위 이전 혼인관계 파탄 여부,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액수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 입증과 혼인생활의 실체를 통한 파탄 주장 반박, 진료 자료로 정신적 손해 뒷받침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상간소송
의뢰인은 약 9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SNS로 알게 된 상대방과 여러 차례 만나며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직접 전화해 배우자와의 관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로 겪은 정신적 고통에 관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금액과 소송기간은 어떻게 정해질까?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살펴 액수를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고려했습니다. 의뢰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은 점도 정신적 고통을 판단하는 요소가 됐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배우자와 관계를 끊겠다고 다짐한 사정도 함께 반영됐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혼인생활의 변화와 정신적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혼인관계가 깨져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그 시점과 실제 혼인생활도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부정행위 이전에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는지를 살폈고,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기간을 예상할 때 살펴볼 절차
소송기간을 살필 때는 소장을 낸 시점과 상대방이 소장 사본을 받은 시점, 양측의 주장과 증거 제출, 재판 심리 종료와 판결 선고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송기간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에 관한 인식, 기존 혼인관계의 상태 중 무엇을 다투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이 나오면, 부정행위 이전의 혼인생활을 보여주는 증거도 판단 대상이 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2,000만 원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SNS로 연락하고, 여러 차례 만나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한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관계 중단 요청 이후에도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전화한 사정을 함께 짚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혼인생활의 실체를 근거로 혼인 파탄 주장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약 9년의 혼인기간과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가족관계를 짚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 이전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혼인 파탄을 이유로 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을 뒷받침하는 진료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내역과 진단 자료를 제출해 정신적 손해를 뒷받침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에 치료 사실을 연결해, 의뢰인의 고통이 위자료 액수에 반영될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혼인관계 파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
② 부정행위 이전부터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의뢰인이 약 9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으며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점
④ 부정행위로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 원을 인정받아 일부승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생활의 실체와 진료 자료가 상대방의 혼인관계 파탄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깨졌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막막하더라도, 혼인생활의 실체와 부정행위로 겪은 고통을 자료로 뒷받침하면 위자료 책임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