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아는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 당시에도 부부가 일상생활을 공유한 증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부정행위 및 기혼 사실 인식 여부,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 파탄 여부,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액수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사진·편지를 통한 부정행위 입증과 일상생활 공유 자료를 통한 혼인 파탄 주장 반박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제기한 상간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애정이 담긴 편지를 보내고, 숙박업소에서 입맞춤하는 사진을 함께 촬영하는 등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상대방에게는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며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배우자와 만날 당시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였다며 배상책임을 다투었습니다.
이에 부정행위뿐 아니라 당시 부부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도 소송의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간소송의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판단 기준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의 판단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함께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대상이 됩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인지, 행위의 내용과 상황을 살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서로 주고받은 사진, 숙박업소에서 입맞춤하는 사진, 애정 표현이 담긴 편지 등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의 판단
상대방이 “만나기 전부터 부부관계가 끝난 상태였다”고 주장하면, 부정행위 당시의 혼인생활을 살펴야 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갈등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이후 이혼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앞선 혼인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가 이어지던 시기에도 의뢰인과 배우자가 일상생활을 공유하며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한 사정을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가 청구한 금액 그대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과 자녀 등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정도를 살펴 액수를 정합니다.
또한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이후 상대방의 태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자체를 입증하는 것과 함께, 그 행위가 기존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보여주는 사정도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사진과 편지를 근거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과 배우자가 숙박업소에서 입맞춤하는 사진과 애정 표현이 담긴 편지를 부정행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단순한 직장 동료 사이의 교류가 아닌 혼인생활을 침해한 부정행위임을 뒷받침했습니다.
일상생활 공유 자료로 혼인생활 유지 사실 소명
상대방은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 당시에도 부부가 일상생활을 공유한 자료를 제시하고, 이혼소송은 그 이후 제기되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혼소송 제기 사실만으로 부정행위 당시 혼인생활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혼인관계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위자료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혼인 기간과 미성년 자녀 3명을 둔 가족관계를 위자료 판단 사정으로 제시했습니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연결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주장했습니다. 혼인생활 침해와 고통의 정도가 위자료 액수에 반영되도록 조력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혼인 파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사진과 편지를 주고받는 등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
② 의뢰인과 배우자가 일상생활을 공유했으며, 부정행위 당시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③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함께 고려한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상간소송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사진·편지와 일상생활 공유 자료를 통해 부정행위와 혼인생활 유지 사실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끝났다는 주장에 막막하시더라도, 당시 부부가 함께한 일상과 부정행위의 정황을 살펴 책임을 다툴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