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아파트 매수를 위해 가계약금 약 300만원을 지급했으나, 잔금 지급일에 관한 합의 없이 매매가 무산되면서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만큼 가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약 3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부당이득금 |
|---|---|
| 쟁점 | 매매 본계약 성립 여부, 가계약금 반환 의무, 위약금 약정 인정 여부, 계약 교섭 파기에 따른 위자료 인정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본계약 미체결과 가계약금의 반환 전제성을 근거로 반환 및 지연손해금 청구 |
아파트 매매 무산으로 돌려받지 못한 가계약금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통해 매도인과 조건을 협의했습니다.
매매대금과 계약금 액수를 논의하고, 상대방 계좌로 가계약금 약 3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잔금 지급일을 정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지급일을 명확히 정해 달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계약서 작성일에 확정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결국 잔금 지급일을 확정하지 못한 채 매매가 무산됐습니다.
의뢰인은 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는데도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지급한 돈을 반환받을 방법과 법적 청구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가계약금의 부당이득 반환과 추가 배상 판단 기준
매매계약 성립을 가르는 중요 조건의 합의
매매계약은 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성립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거래의 핵심 조건에 구체적으로 합의했거나, 나중에 이를 정할 기준과 방법을 마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당사자가 반드시 합의해야 한다고 밝힌 조건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와 매매대금, 계약금 액수가 논의됐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속 확정을 요구한 잔금 지급일은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협의 과정과 거래 관행을 살펴 본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과 배액 배상의 차이
가계약금 반환과 배액 배상은 인정 근거가 다릅니다.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돌려주기로 한 돈이라면, 수령한 사람은 이를 보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합니다.
반면 지급한 돈의 두 배를 받으려면 그 돈의 법적 성격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을 따져야 합니다. 가계약금이라는 이름으로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액 배상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중개사가 배액 상환 문구를 문자로 보냈지만, 당사자들이 그 내용과 의미를 구체적으로 협의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법원은 300만 원을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 지급한 가계약금으로 보고, 위약금 약정에 따른 배액 배상과 구별했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인정하지 않아 손해배상예정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약 협의 중단으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요건
계약 협의가 중단됐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확신하게 할 정도의 기대나 신뢰를 주었는지,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는데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잔금 지급일이 확정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계속 밝혔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 체결 거부가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도 기각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이 인정되더라도 추가 위자료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계약금 반환을 이끌어낸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본계약 미체결을 근거로 가계약금 반환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잔금 지급일에 합의하지 못한 채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이 받은 약 3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급금은 확정된 계약의 위약금이 아니라,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돌려줄 것을 전제로 지급한 가계약금이라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매매 협의가 무산됐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돈을 계속 보유할 수는 없다는 점을 밝히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지급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가계약금 반환과 함께,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기간에 붙는 금액으로, 원금 반환만으로는 보전되지 않는 지급 지체의 손해까지 청구에 포함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부당이득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① 잔금 지급일에 합의하지 못해 아파트 매매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점
② 지급한 약 300만원이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반환할 것을 전제로 한 가계약금인 점
③ 본계약이 성립하지 않아 상대방이 가계약금을 보유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가계약금 약 3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본계약 미체결과 지급금의 성격을 근거로 반환을 주장해, 청구 중 가계약금 반환 부분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잔금일을 정하지 못한 채 매매가 무산돼 가계약금 반환이 막막하다면, 계약 과정과 지급금의 성격을 살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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