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차한 토지에서 시설작물을 재배하던 중, 비닐하우스 등이 인접 토지의 경계를 침범했다는 이유로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설물 철거가 완료되었고 의뢰인이 상대방 토지를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대응하여,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철거 |
|---|---|
| 쟁점 | 시설물 철거 완료 여부, 토지 점유 종료 여부, 재판 마무리 시점의 철거·인도 의무 존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시설물 철거 완료와 토지 점유 종료를 근거로 청구 기각 주장 |
경계 침범으로 철거·토지인도 소송을 당한 의뢰인
의뢰인은 토지를 임차해 비닐하우스에서 시설작물을 재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접 토지의 지분을 소유한 상대방으로부터 비닐하우스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비닐하우스 일부가 경계를 넘어 자신의 토지에 설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인접 토지 일부를 잔여부지와 농수로로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부분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쟁은 비닐하우스뿐 아니라 주변 부지와 농수로의 점유 여부까지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철거·인도 요구의 범위와 실제 토지 이용 상태를 살펴 재판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토지인도소송에서 무단점유 여부가 중요한 이유
토지 소유자는 어떤 경우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토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정당한 권한 없이 자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토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지인도소송은 이러한 점유를 끝내고 토지를 돌려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이때는 소유권뿐 아니라 상대방이 실제로 어느 부분을 점유하는지, 그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인접 토지를 임차했더라도 그 계약만으로 경계 밖의 다른 토지까지 사용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비닐하우스가 설치된 부분과 잔여부지·농수로로 사용된 부분을 나누어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시설물의 위치와 토지 사용 범위가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시설물을 철거하고 점유를 끝냈다면 판단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과거에 토지를 사용했다는 사실과 재판에서 판단할 때에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철거·토지인도 청구에서는 철거할 시설물이 남아 있는지, 피고가 여전히 해당 토지를 점유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시설물을 이미 철거했고 토지 점유도 끝났다면, 같은 시설물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다시 명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이 달라집니다. 다만 시설물만 없앴다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주변 부지나 농수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변론종결 시점, 즉 재판에서 주장과 증거 제출을 마친 때에 의뢰인이 시설물 철거를 완료하고 상대방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다는 점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현재의 점유를 전제로 한 철거·토지인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과거 사용의 적법성을 인정한 것과는 구별됩니다.
철거·토지인도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시설물 철거 청구에 철거 완료 사실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재판의 주장과 설명을 마치는 시점에 의뢰인이 상대방 토지 위 시설물의 철거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미 철거가 끝난 비닐하우스에 다시 철거를 명할 전제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과거 시설물이 설치돼 있었다는 사정과 재판 마무리 시점의 상태를 구분해 철거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토지인도 청구에 현재 점유하지 않는 사실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 토지를 더 이상 점유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재판의 주장과 설명이 끝난 시점에 점유가 종료됐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비닐하우스 부지와 잔여부지·농수로의 인도 청구 역시 현재 점유를 전제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시설물 철거가 완료됐고 의뢰인이 토지를 점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철거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제기한 시설물 철거·토지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재판의 주장과 설명을 마치는 시점에 의뢰인이 상대방 토지 위 시설물 철거를 완료한 점
② 의뢰인이 해당 토지를 더 이상 점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철거·토지인도 청구 전부에 대해 승소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강조한 철거 완료와 점유 종료가 청구 기각의 근거가 된 사례로, 과거 점유의 적법성이 아니라 재판 마무리 시점의 상태가 핵심이었습니다.
경계 침범을 둘러싼 철거·토지인도 분쟁도 재판이 끝날 무렵의 실제 상황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현재 점유와 시설물 상태부터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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