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돈사 증축공사와 관련해 하도급업체로부터 골조공사를 추가로 시행했다는 이유로 약 8,000만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계약의 공사 범위와 도면, 견적서 등을 검토해 별도의 추가공사대금 지급 합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상대방의 청구가 모두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용역대금 |
|---|---|
| 쟁점 | 변경 도면의 계약 반영 여부, 별도 추가공사대금 지급 합의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의 증명력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도면 전달 시점과 추가 견적서 협의 부재,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를 근거로 지급 의무 반박 |
추가공사대금 7,700만 원을 청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돈사 증축공사 과정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원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친 건설업체였습니다.
기존 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약 4억 원도 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기존 계약과 별도로 골조공사를 추가 시행했다며 추가공사대금 약 8,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증축공사에 관여한 개인이 추가 시공을 지시하고 대금 지급을 약속했으며, 돈사를 소유한 영농조합법인도 지급을 확약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추가공사와 대금 지급 약속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계약상 공사와 추가공사 주장을 구분하고 지급 의무를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추가공사대금, 계약 내용과 이행 과정의 판단 기준
하도급 거래 당사자와 계약 관계는 어떻게 살피나요?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먼저 누가 누구와 계약을 맺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뿐 아니라 거래 경위, 약정 내용, 실제 공사 진행 과정도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주체는 원도급업체였습니다. 따라서 돈사 소유 법인이나 공사에 관여한 개인에게 대금을 청구하려면, 각 당사자가 지급 책임을 부담하는 별도의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상대방은 개인에게는 법인과 개인을 별개로 보는 원칙의 예외를, 법인에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에 관한 법률 규정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계약 상대방이 아닌 사람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사 관여 사실과 대금 지급 의무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추가 시공을 지시하거나 대금 지급을 약속했다는 주장도 실제 합의 내용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 범위와 실제 공사 내용은 어떻게 비교하나요?
전체 공사대금을 정한 계약이라도 설계변경 등이 있으면 별도 협의로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계약도 이러한 형태로 판단됐습니다. 다만 기존 계약을 벗어난 추가공사와 추가대금 지급 합의는 대금을 청구하는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비교의 출발점은 계약 당시 정한 공사 범위입니다. 계약서와 도면을 대조하고, 변경 도면이 언제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전달된 도면이라면 그 내용이 이미 계약금액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견적서는 작성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협의됐는지, 시공 지시로 이어졌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견적금액과 실제 청구금액에 큰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설명할 근거도 중요합니다.
증인 진술은 구체적인 협의 내용을 알고 한 진술인지 확인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역시 발행 경위와 해당 공사의 연결 관계를 살펴야 하며, 발행 사실만으로 별도 공사계약이나 지급 약속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변경 도면 전달 시점을 근거로 추가공사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변경 도면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전달된 점을 짚었습니다. 변경 내용이 이미 계약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도면 변경만으로 계약 범위를 벗어난 추가공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추가 견적서 검토로 별도 대금 합의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추가 견적서에 관한 협의나 공사 지시 증거가 없고, 견적금액 약 2억원과 청구금액 약 8,000만원에도 큰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증인 진술도 구체성이 부족하고 원도급계약 내용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별도의 추가공사대금 지급 합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를 근거로 지급 의무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상대방의 세무처리 요청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이며, 추가공사와의 관련 자료도 없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공사 후에도 추가공사 여부와 금액에 다툼이 있었던 사정을 함께 짚으며, 세금계산서 발행만으로 대금 지급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용역대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① 변경 도면이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전달되어 기존 계약에 이미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② 추가 견적서에 관한 협의나 공사 지시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고, 견적금액과 청구금액에도 큰 차이가 있는 점
③ 전자세금계산서는 상대방의 세무처리 요청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이며, 발행 사실만으로 별도 계약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추가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방어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짚은 도면 전달 시점과 견적서 협의 여부, 세금계산서 발행 경위가 별도 지급 합의가 있었는지 판결하는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추가 공사비를 요구받았더라도 계약서와 도면, 견적 협의 과정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관련 자료를 살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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