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부친에게 상속받은 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용수 시설이 설치된 상황에서, 기존 시설에 대한 사용·수익권 제한이 새로 설치된 물탱크와 담장에도 미치는지를 두고 분쟁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의 위치·면적·형태 차이 및 의뢰인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한 사정을 중심으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그 결과 신규 물탱크와 메시펜스 담장의 철거 및 해당 토지 인도를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철거 |
|---|---|
| 쟁점 | 기존·신규 시설의 점유 범위 차이, 신규 시설 사용 동의 여부, 기존 토지 사용 허용의 적용 범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시설별 점유 범위 비교와 공사 이의 제기를 근거로 신규 시설 철거·토지 인도 청구 |
상속 토지의 시설물 철거를 청구한 배경
의뢰인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지방자치단체의 농업용수 시설이 설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시설은 인근 주민에게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쓰였고, 의뢰인도 이를 통해 용수를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이후 기존 물탱크가 철거되고, 위치와 면적·형태가 달라진 물탱크와 담장이 새로 설치됐습니다.
의뢰인은 공사 진행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기존 시설이 있던 부지뿐 아니라 새 시설이 차지한 부분까지 토지 이용 제한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시설과 새 시설의 부지를 구분해 철거를 요구할 수 있는지 법적 도움을 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물탱크와 담장 등 시설물의 철거와 해당 토지의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토지인도소송으로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이 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면,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토지인도소송은 다른 사람이 점유한 토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상대방이 권한 없이 토지를 사용하거나, 사용 계약이 끝났는데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토지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다면 시설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함께 청구하는 것이 문제됩니다.
다만 내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점유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토지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 소유자가 토지 이용을 제한받게 된 사정이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종전 소유자가 공공용 농업용수 시설 부지를 독점해서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권리, 즉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기존 시설이 오랫동안 공공용으로 쓰인 경위와 일부 토지의 지목이 수도용지로 변경된 사정을 살폈습니다. 종전 소유자와 의뢰인이 장기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의뢰인도 농업용수를 공급받은 점 등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상속받은 토지라는 점도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종전 소유자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았으므로, 기존 시설 부지의 이용 제한도 함께 이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를 상속받았다고 해서 기존의 이용 제한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반면 기존 시설 부지의 이용을 허용했다는 사정이 새로 설치한 시설의 점유 부분까지 당연히 확대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새 물탱크와 담장의 위치·면적·형태가 기존 시설과 달랐습니다. 의뢰인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한 점과 새 물탱크의 위치·면적에 대한 측량이나 보상 절차 협의 여부도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공공시설이 설치된 토지라도 시설 전체를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기존에 이용하던 부분과 새로 점유한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각 부분의 설치 경위와 이용 허용 범위가 토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신규 시설물 철거 청구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기존 시설과 달라진 신규 시설의 점유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기존 시설과 새 물탱크·담장의 위치, 면적, 형태를 비교해 새 시설이 차지한 토지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물탱크가 점유한 46.3㎡와 메시펜스 담장이 점유한 9.8㎡의 철거·인도를 청구하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기존 시설 부지의 사용을 허용한 사정이 위치와 규모가 달라진 새 시설 부지까지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사 이의 제기를 근거로 신규 시설 사용 동의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새 시설 공사에 이의를 제기했다는 점을 들어, 장기간 기존 시설을 이용한 사정만으로 신규 시설 사용에도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신규 물탱크 부지의 위치·면적을 정하기 위한 측량이나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연결했습니다. 이는 기존 시설 부지에서 토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권리가 제한되더라도, 그 제한이 새 시설의 점유 부분까지 확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철거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신규 물탱크와 메시펜스 담장의 철거 및 해당 토지 인도를 명했습니다.
① 신규 시설은 기존 시설과 위치·면적·형태가 모두 달라진 점
② 의뢰인이 신규 시설의 공사 진행에 이의를 제기한 점
③ 신규 물탱크의 위치·면적에 관한 측량이나 보상 절차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물탱크가 설치된 46.3㎡와 메시펜스 담장이 설치된 9.8㎡의 철거·인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 시설과 신규 시설의 점유 범위를 구분하고 공사 이의 제기를 짚어, 종전의 토지 사용 허용이 새 시설 부지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상속받은 토지에 설치된 시설이라도 기존 시설과 새 시설의 범위가 다르고 공사에 이의를 제기한 사정이 있다면, 내 토지의 권리를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을지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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