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피고

가계약금 청구기각 | 송금 후 배액배상 요구에 확정적 합의 부재를 근거로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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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아파트 매도를 협의하던 의뢰인은 매수 희망자로부터 가계약금 약 1,000만원을 받은 뒤 전액 반환했으나, 상대방이 배액배상을 주장하며 추가로 약 1,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문자메시지와 송금만으로 매매계약이나 해약금 약정에 관한 확정적인 합의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계약금
쟁점매매계약의 확정적 합의 여부, 가계약금 배액배상 약정 성립 여부, 해약금 약정의 묵시적 동의 여부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주요 조건에 대한 확정적 동의 부재와 신속한 전액 반환을 근거로 계약 및 배액배상 약정 성립 반박

가계약금 반환 후 배액배상을 청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아파트 매도인으로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상대방과 매매를 협의했습니다.

양측은 중개사로부터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가계약서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은 가계약금 명목으로 약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수령 다음 날 반환 의사를 밝혔고, 그다음 날 가계약금 전액을 반환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매도인 측이 가계약금의 두 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돌려받은 금액 외에 추가 약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성립 여부와 배액배상 의무를 법적으로 다투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가계약금 반환 후 배액배상을 청구받은 경위

가계약금 배액배상, 계약 성립과 약정이 판단 기준입니다

문자와 송금만으로 매매계약이 성립할까요?

매매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자를 주고받고 가계약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성립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의 핵심 조건에 관해 양측이 확정적으로 뜻을 모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약 성립과 반환 조건은 계약금반환 가능한 경우와 돌려받는 방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문자에 담긴 조건뿐 아니라 당사자의 답변, 대금 지급 일정, 추후 협의하기로 남겨 둔 사항 등을 살펴봅니다. 계약금 반환 여부 역시 단순히 거래가 중단됐다는 사실이 아니라 계약 성립 여부와 반환 조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작성일을 나중에 협의하기로 했고,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일도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송금액이 통상적인 계약금인 매매대금의 10%에 크게 못 미친 점도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다만 송금액의 비율만으로 계약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중개사가 보낸 조건에 매도인 측이 확정적으로 동의했는지입니다.

가계약금 포기·배액반환 조건에 합의했나요?

계약 성립 여부와 별개로, 가계약 단계에서 거래를 중단하면 어떤 책임을 지기로 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그 두 배를 돌려주기로 하는 약정을 ‘해약금 약정’이라고 합니다. 가계약금이라는 명칭만으로 포기·배액반환 의무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중개사가 배액반환 조건을 전달했는지뿐 아니라, 양측이 그 조건을 받아들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매도인 측이 배액배상 조항에 동의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중개보조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협의를 거쳤는지도 쟁점이 됐습니다. 가계약금 수령 후 곧바로 반환 의사를 밝히고 전액을 돌려준 경위 역시 말이나 글 없이 해당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요소였습니다.

가계약금 청구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주요 조건에 확정적 동의가 없었다는 점으로 계약 성립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중개사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에 확정적으로 동의했다는 것은 다르다는 점을 들어 계약 성립을 반박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가 없었고, 계약서 작성일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으며 계약금·중도금 지급일도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을 구분해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문자 수신과 가계약금 송금만으로 주요 매매 조건에 합의했다고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신속한 전액 반환을 근거로 배액배상 약정 성립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 측이 배액배상 조항에 동의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고, 중개보조인이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구체적인 협의를 거쳤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어 가계약금 수령 다음 날 반환 의사를 밝히고 그다음 날 전액을 돌려준 경위를 들어, 행동으로 배액배상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가계약금을 일시적으로 수령한 사실이 배액배상 약정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어였습니다.

계약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① 문자메시지 내용에 의뢰인 측이 확정적으로 동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계약금·중도금 지급일도 정해지지 않은 점

② 의뢰인 측이 가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하는 조건에 동의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없는 점

③ 가계약금 수령 다음 날 반환 의사를 밝히고, 그다음 날 전액을 반환해 해약금 약정에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추가 약 1,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다툰 매매계약의 확정적 합의와 해약금 약정의 성립 여부가 핵심 판결 기준이 되어, 가계약금 송금만으로 배액배상 의무가 인정되지는 않은 사례입니다.

가계약금을 돌려준 뒤에도 배액배상 요구를 받으셨다면, 문자 내용과 반환 경위에 따라 계약이 성립했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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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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