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양도대금 3억 원 중 계약금 3,000만 원을 받은 뒤, 양수인이 인근 경쟁 약국 입점 추진 사실을 이유로 계약 불성립과 착오에 의한 취소를 주장하면서 계약금 반환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정식 서명 전에도 양도대상과 대금, 지급일정 등 중요 사항에 합의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위를 바탕으로 대응했으며, 법원은 계약 성립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계약금 |
|---|---|
| 쟁점 | 정식 계약서 서명 전 계약 성립 여부, 경쟁 약국 입점 추진에 따른 착오 취소 여부, 계약금 반환 의무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주요 조건 합의와 계약금 지급 경위로 계약 성립 입증 및 경쟁 약국 개설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취소 주장 반박 |
약국 양도 후 계약금 반환을 요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운영하던 약국을 상대방에게 3억 원에 양도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병원 이전·폐업 시 권리금 반환 등의 조건을 논의했고, 상대방은 계약서 초안을 받은 뒤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인근 공실에 경쟁 약국 입점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 일정 연기와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계약이 성립했고, 경쟁 약국의 개설 가능성만으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라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사정을 잘못 알고 계약했다며 취소를 주장하고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성립 여부와 반환 의무를 다투게 되었습니다.

약국 양도계약의 계약금 반환을 판단하는 기준
계약서 날인 전에도 계약이 성립할까요?
정식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합의했다면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약국 양도계약에서는 양도대상, 양도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의 지급일정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세부 조건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 초안을 주고받은 과정과 계약금 지급 전후의 행동도 살펴봅니다. 계약금 지급은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지급 사실 하나만으로 계약 성립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요청한 특약이 반영된 초안을 받은 뒤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적사항도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위와 주요 조건의 합의를 근거로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종료 사유와 반환·몰취 약정은 어떻게 살펴볼까요?
계약이 성립했다면, 다음으로 계약을 끝내려는 이유와 계약금 처리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만으로 계약금이 당연히 반환되거나 몰취되는 것은 아닙니다. 몰취란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뜻합니다. 반환 여부는 계약 종료 사유와 당사자가 정한 조건을 함께 살펴 판단합니다.
반환 특약은 적용되는 상황을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이전·폐업 시 권리금을 반환한다는 조건이 있다면, 반환을 요구하는 사유가 그 조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를 인근 경쟁 약국의 입점 가능성과 같은 별개 사정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사실을 잘못 알고 계약했는지, 그 사실이 계약 체결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었는지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계약금 반환 요구를 받은 양도인 역시 계약 성립 여부뿐 아니라 반환 요구의 근거와 특약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금 반환 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계약금 지급 경위로 계약 성립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양도대상과 대금 3억 원,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정에 합의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이 요청한 병원 이전·폐업 시 권리금 반환 특약이 반영된 초안을 받은 뒤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 날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적사항까지 전달한 경위를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식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도 중요한 사항의 합의로 계약이 성립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경쟁 약국 개설의 불확실성을 근거로 취소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인근 경쟁 약국 입점 추진 사실을 이유로 착오, 즉 잘못된 인식에 따른 계약 취소를 주장한 데 대해 개설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경쟁 약국이 들어올 가능성만으로 이미 성립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 입점 추진 사실이 곧바로 계약금 반환 사유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계약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계약금 반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양도대상과 양도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 지급일정 등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합의한 점
② 상대방이 요청한 병원 이전·폐업 시 권리금 반환 특약이 반영된 초안을 받고 계약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점
③ 상대방이 계약금 지급 다음 날 계약서 작성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전달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계약금 반환 청구를 전부 방어했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계약금 사건은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라도 주요 조건의 합의와 계약금 지급 경위를 통해 계약 성립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정식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주요 조건을 합의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은 경위가 있다면, 반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할지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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