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피고

계약금 반환소송 승소 | 신규 약국 입점 우려가 중요 착오 아님을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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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약국 양도·양수계약 후 계약금 반환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신규 약국 입점 가능성에 관한 착오를 주장하며 항소해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해당 가능성이 계약의 중요 부분이 아니고 계약금이 해약금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소명해, 항소 기각으로 의뢰인의 승소를 거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피고
사건 유형계약금
쟁점계약 성립 여부, 신규 약국 입점의 계약 조건성, 계약금 반환 요구의 해제 의사, 해약금 귀속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계약 조건과 계약금 반환 요구의 법적 의미를 중심으로 반환 청구를 반박

약국 양도·양수계약 후 제기된 계약금 반환청구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국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인근 공실 상가에 새 약국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이 이미 성립했고 상대방이 스스로 이행을 거절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됐고, 1심에서는 의뢰인의 반환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거나 중요한 착오가 있었다며 항소했습니다.

계약금 귀속과 계약 해제의 의미를 다시 다투게 되자,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약국 양도·양수계약 후 제기된 계약금 반환청구

계약금 반환을 위한 부당이득 성립 요건

계약금 보유에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계약서와 송금 내역으로 확인할 사항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려면 상대방이 이익을 얻었고, 그 이익을 보유할 정당한 계약이나 법률상 근거가 없어야 합니다. 한쪽이 금전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반환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쟁점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성립 요건·절차·준비사항 총정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금 분쟁에서는 먼저 계약이 실제로 체결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양도·양수 대상, 계약금 액수, 지급 시기, 해제 조건 등이 기재돼 있다면 계약금의 성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금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상대방이 계약 이행을 거절하면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했다면,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받은 사람은 계약금을 보유할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송금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송금액, 송금 시점, 수취인, 송금 메모는 해당 금원이 계약금으로 지급됐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계약금 액수와 실제 송금액이 일치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약서에 일정 매출이나 특정 병원의 조제 의뢰 건수가 조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계약금 지급 뒤 새 약국 입점 가능성을 확인한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반환 요구를 계약 이행 거절과 해제 의사로 보았고,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금 반환청구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계약 체결 경위 분석을 통한 반환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은 계약 내용과 계약금 지급 뒤의 경위를 바탕으로, 신규 약국 입점 가능성이 계약의 핵심 조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상가는 매물 게시 단계였고 실제 입점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상대방도 계약금을 지급한 뒤 게시물을 확인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일정 매출이나 특정 병원의 조제 의뢰 건수가 조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계약금 해제 법리 근거로 보유 권리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계약금 반환을 요구한 행위가,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법상 계약금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해약금으로 추정됩니다.

계약금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의뢰인에게 계약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① 약국 양도·양수계약은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본 점

② 신규 약국 입점 가능성은 실제 계약 체결 여부가 불확실한 매물 게시 단계의 사정이었던 점

③ 일정 매출이나 특정 병원의 조제 의뢰 건수는 계약 조건으로 정해지지 않았던 점

④ 상대방의 계약금 반환 요구는 계약 이행을 거절하고 해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본 점

⑤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돼, 상대방이 포기한 계약금이 의뢰인에게 귀속된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계약금 반환청구를 막아내고 1심 결과를 유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상 조건과 계약금 지급 뒤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계약금 귀속 여부를 판결한 사례입니다.

계약금 반환을 둘러싸고 상대방의 착오 주장까지 나왔더라도, 계약서와 주고받은 사정을 차분히 짚어보면 의뢰인 입장에서 지켜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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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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