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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전세권 기간이 끝난 뒤 전세금 약 1,000만원을 모두 반환했지만, 전세권자를 합병한 법인이 말소등기 절차에 응하지 않아 소유 부동산의 등기 정리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전세금 반환 사실과 법인의 포괄승계 관계를 입증해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를 모두 변제했음에도 근저당권 등기가 남아 있어 말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의 항소로 채무 변제와 근저당권 소멸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으나, YK 담당 변호사는 변제 자료를 바탕으로 주장을 정리해 항소심에서도 근저당권 말소 청구가 인용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대방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등기 명의만 보유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해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근저당말소 청구를 기각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조정조서에 따른 채권을 바탕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와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조정금 일부 변제와 강제경매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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