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조정조서에 따른 채권을 바탕으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자,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근저당권 말소와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조정금 일부 변제와 강제경매 신청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근저당말소 |
|---|---|
| 쟁점 | 조정조서상 채무 변경, 일부 변제의 시효 효력, 강제경매에 따른 시효중단, 근저당권 존속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조정금 채무와 일부 변제·강제경매의 시효중단 효과를 입증 |
근저당권 말소와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받은 경위
의뢰인은 과거 금전 대여를 담보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이전 소송의 항소심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상대방은 조정금 일부를 지급했지만, 남은 금액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24년 겨울 조정조서를 근거로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러자 부동산 소유자는 일부 변제로 채무가 달라졌고 소멸시효도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와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는 소송이 제기되자, 의뢰인은 조정금 채무와 경매 절차의 효력을 확인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을 찾았습니다.

근저당말소는 피담보채무 소멸이 핵심입니다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의 범위
근저당권은 계속된 거래에서 생기는 채무를 채권최고액 한도 안에서 담보하는 권리입니다. 실제 대여금뿐 아니라 이자, 지연손해금 등이 함께 담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저당권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당초 대여금에만 한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해 기존 채무관계가 새로 정리됐다면,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도 조정조서상 지급채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조정 성립으로 기존 대여금채무가 소멸하고, 근저당권은 조정조서에 따른 금전지급채무를 담보하게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일부 금액을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 근저당권의 담보채무 전체가 사라졌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채무 변제 후 말소등기가 필요한 이유
담보하는 채무가 모두 변제되면 근저당권은 더 이상 유지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가 소멸하더라도 등기부에 남아 있는 근저당권 등기가 자동으로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말소등기를 해야 부동산 등기부에서 해당 권리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채무가 남아 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말소를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변제 뒤에도 남은 조정금 채무가 있었고, 강제경매 신청으로 시효 진행이 중단됐다고 판단됐습니다. 이에 따라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지 않아 근저당권 말소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여부는 등기 자체보다 먼저, 현재 담보되는 채무가 남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저당권 말소 청구 기각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조정조서상 채무 변경 법리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조정조서 내용을 바탕으로, 기존 대여금 관계가 조정으로 정리되고 조정금 지급채무가 새로 정해졌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근저당권도 이 조정금 채무를 담보하게 되었으므로, 일부 지급만으로 말소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기존 채무만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소멸을 주장하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일부 변제의 시효중단 효력 주장
상대방이 조정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들어, 이는 하나의 조정금 채무를 인정하고 갚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변제는 남은 금액을 포함한 채무 전체의 소멸시효 진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사정임을 강조했습니다. 일부 지급 이후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된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강제경매 신청에 따른 시효중단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시효가 완성되기 전 조정조서를 근거로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위를 제시했습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압류에 따른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정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근저당말소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근저당권 말소 청구와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① 조정 성립으로 기존 대여금 관계가 정리되고, 조정조서상 지급채무가 근저당권의 담보 대상이 된 점
② 상대방의 일부 변제가 조정금 채무 전체에 관한 시효 진행을 멈추는 사유가 된 점
③ 의뢰인의 강제경매 신청과 압류로 시효 진행이 다시 멈춘 점
④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유지되는 동안 채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점
또한 법원은 강제집행을 멈추도록 한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근저당말소 청구와 강제집행 불허 청구를 모두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의 내용, 일부 변제와 강제경매 신청의 시효 효과가 근저당권 존속 판결의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조정조서와 변제, 경매 진행이 얽힌 복잡한 근저당말소 분쟁도 사실관계에 따라 충분히 다퉈볼 수 있으니, 비슷한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으로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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