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기타민사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자신 소유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위에는 의뢰인 소유 건물과 제3자 소유 건물이 함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시로부터 두 건물 모두를 철거하라는 행정지시를 받았으나 제3자 소유 건물에 관해서는 여전히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상 권리가 남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임에도 해당 토지를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의뢰하였습니다.
기타민사 사건의 특징
1. 타인이 이미 사망했으니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받아오는 수밖에 없다는 행정기관의 일방적인 안내 2. 사망자 소유 건물과 상속 문제로 인한 법률관계의 복잡성 3. 법리 검토를 통한 행정청 설득 필요성
YK 기타민사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상속 및 행정절차 전반에 대해 면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한 끝에 상속인들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뢰인이 자신의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그 구체적인 절차와 법적 근거를 정리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기타민사 사건의 결과
기타민사 사건 결과의 의의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 담당 변호사는 상속 및 관련 행정절차 전반에 대한 법리를 면밀히 검토한 끝에 상속인 동의 없이도 의뢰인이 자신의 토지를 처분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였고 그 구체적인 방법과 법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검토의견서를 작성·교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바탕으로 시를 설득함으로써 그동안 막혀 있던 토지 처분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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