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청구이의원고

청구이의 집행불허 | 잔존 채무 쟁점에도 초과 변제 내역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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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고 보았으나, 상대방이 채무가 남아 있다며 공정증서를 근거로 급여채권을 압류·추심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선이자 공제와 계좌이체 내역을 검토해 채무 소멸 및 초과 변제를 주장하고, 상대방의 추가 대여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상대방에게 초과 변제금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배당이의청구이의
쟁점초과 선이자의 원금 충당, 변제에 따른 채무 소멸, 초과 변제금 반환 범위, 추가 현금 대여 인정 여부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선이자와 변제 내역에 따른 채무 소멸 입증 및 초과 지급금 반환 청구 추가

급여 압류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의 지인을 통해 돈을 빌린 뒤, 상대방과 해당 지인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 왔습니다.

의뢰인은 차용금을 모두 갚았다고 보았지만, 상대방은 채무가 남아 있다며 공정증서를 근거로 급여채권을 압류하고 돈을 추심했습니다.

상대방은 공정증서 작성 이후에도 현금을 추가로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빌린 돈과 갚은 돈을 따져 채무가 남아 있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고, 초과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공정증서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며 채무 소멸을 다투게 되었습니다.

급여 압류에 대응해 채무 소멸과 초과 변제를 입증해야 했던 의뢰인

변제 후 강제집행에 대응하는 청구이의 소송

이미 갚은 채무도 청구이의로 다툴 수 있나요?

채무를 모두 갚았는데도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면, 청구이의 소송으로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는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했다는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아 달라고 법원에 구하는 절차입니다.

핵심은 실제로 빌린 금액과 갚은 금액을 비교해 남은 채무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계좌이체 내역뿐 아니라 상대방이 인정하는 현금 지급액도 살펴야 합니다. 이자로 지급한 돈이 얼마인지, 그중 원금에서 빼야 할 금액이 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이미 갚은 채무의 집행 대응은 청구이의의 소 제기 요건과 절차 | 강제집행정지 신청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건처럼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미리 떼었다면,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제한이율 초과 여부를 계산해야 합니다. 제한을 넘긴 선이자는 원금에 충당합니다. 이는 초과한 이자만큼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계산 결과 채무를 넘겨 돈을 지급했다면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와 초과 지급금 반환 청구가 같은 대여금의 변제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함께 판단되었습니다.

소송 중 강제집행을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집행을 중단하려면 별도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에서는 채무를 갚았다는 주장과 이를 뒷받침하는 지급 내역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 사유를 살펴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을 정지하거나, 담보 없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정지결정을 받으면 해당 결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이의 소송이 채무의 소멸 여부를 다투는 절차라면, 집행정지는 그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집행을 잠시 멈추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별도로 내려진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본안 판단에서 인가되어 유지되었습니다.

청구이의 집행불허와 초과 변제금 반환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초과 지급금 반환 청구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강제집행 불허 청구에 초과 지급금 약 1,000만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추가했습니다. 두 청구가 같은 대여금의 변제에서 비롯되었고, 소송절차를 크게 지연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집행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초과 지급한 돈까지 돌려받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선이자 공제와 변제 내역을 반영한 채무 소멸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미리 공제된 선이자를 검토하고, 실제 수령액에 제한이율을 적용해 초과 공제분을 원금에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과 상대방이 인정한 현금 약 100만원을 포함한 총 변제액 약 3,000만원을 반영하고, 연 20%의 이율로 변제충당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가 모두 소멸했고 초과 변제금이 발생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추가 현금 대여 주장에 대한 증거 부재 지적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공정증서 작성 후 현금을 더 빌려주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추가 대여 주장만으로 의뢰인의 채무를 늘리거나 반환받을 금액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청구이의 사건 결과 : 강제집행 불허 및 초과 변제금 반환

법원은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상대방에게 초과 변제금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의뢰인에게 반환하도록 판결했습니다.

① 법정 한도를 초과한 선이자를 반영한 총 대여액이 약 1,300만원인 점

② 계좌이체 내역과 상대방이 인정한 현금 지급액을 합한 총 변제액이 약 2,700만원인 점

③ 연 20%로 원금과 이자를 계산해 변제액을 반영하면 채무가 모두 소멸하고 초과 지급금이 발생하는 점

④ 상대방이 주장한 추가 현금 대여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이번 청구이의 사건에서 강제집행을 막고, 초과 지급금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인정받았습니다. 변제 내역과 선이자를 반영한 계산이 채무 소멸과 반환 범위를 판결하는 핵심이 된 사례입니다.

이미 갚았는데도 집행을 당하고 있다면, 선이자와 이체 내역을 다시 살펴 채무가 어디까지 남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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