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배당이의청구이의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과거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당해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성본 변경 및 친양자 입양 과정에서 의뢰인이 양육비를 받지 않기로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며, 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의뢰인은 명시적 포기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해당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한 양육비 확보가 주요한 목적이었고, 장기간 미지급된 양육비의 집행 가능성을 되살리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배당이의청구이의 사건의 결과
YK 배당이의청구이의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유사한 판례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정리하고, 성본 변경이나 친양자 입양 동의가 곧 양육비 포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음을 부각하고, 의뢰인의 채권 존재 및 그 정당성을 탄탄하게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YK 민사행정 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상대방의 주장을 전면 배척하고, 청구이의 소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전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명확히 인정하는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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