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인접 건물에서 번진 화재로 창고에 보관하던 물품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구체적인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않아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다툼에 직면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건물의 구조와 가연물 적재 상태 등 화재 확산 위험을 중심으로 건물 소유자의 책임과 보험회사의 직접 보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건물 소유자가 약 40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그중 약 2억원 및 지연손해금은 보험회사가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손해배상 |
|---|---|
| 쟁점 | 건물의 안전성 결여와 화재 확산의 인과관계, 건물 소유자의 배상책임, 보험회사의 직접 지급책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건물의 화재 확산 위험을 근거로 소유자의 배상책임 및 보험한도 내 직접 보상 청구 |
창고로 번진 화재와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물류유통계약에 따라 제3자가 운영하는 창고에 상품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접 건물에서 발생한 불이 창고로 번지면서 보관 중이던 물품이 소실됐습니다.
불이 시작된 곳은 인접 건물의 1층이었지만, 구체적인 발화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재가 창고까지 확산된 경위와 건물의 안전관리 상태를 살펴 손해배상 책임을 따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인접 건물 소유자와 그 소유자의 배상책임보험 회사를 상대로, 전체 손해액 중 일부인 약 40억원과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할 것을 청구했습니다.

화재 손해배상, 청구 범위와 준비할 사항
불에 탄 보관 물품의 손해는 어디까지 청구할까
화재로 보관 물품이 소실됐다면, 화재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물품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품이 얼마나 보관돼 있었는지, 그 가치가 얼마인지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소실된 상품의 손해액이 약 121억 원으로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은 그중 일부인 4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처럼 전체 손해액과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범위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는 배상책임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험계약의 보상 범위와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 사건의 보험한도는 2억 원이므로, 건물 소유자의 배상책임과 보험회사의 지급 범위가 같지는 않았습니다.
정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우선 보관 물품의 종류·수량·가액과 소실 범위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제3자의 창고에 물품을 맡겼다면, 물류유통계약에 따른 보관 관계와 화재 당시 보관 상태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해액뿐 아니라 상대방이 배상책임을 지는 이유도 밝혀야 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건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발화원인을 밝히지 못했더라도, 건물의 안전성 부족 때문에 불이 번졌다면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CCTV,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소방서 조사 등이 화재 발생 지점과 확산 경위를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가연물 적재 상태, 필로티와 외장재의 화재 취약성, 인접 건물과의 거리도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화재 조사 결과와 건물의 구조·관리 상태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건축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화재 확산에 따른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손해배상 40억 원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건물의 화재 확산 위험을 근거로 소유자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구체적인 발화원인보다 건물의 안전성 결여와 화재 확산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소유자의 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샌드위치패널 구조와 외장재, 다량의 차량 시트 등 가연물 적재 상태, 인접 건물과의 가까운 거리를 근거로 불이 번질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거나 건축법령 위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건물의 설치·관리상 안전성 부족에 따른 책임까지 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배상책임보험 계약에 따른 보험회사 직접 지급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액 중 일부인 약 40억 원을 청구하면서, 대물화재 배상책임보험계약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책임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과 구분해,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의뢰인이 보험한도 약 2억 원 범위에서 보험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소유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보험계약에 따른 보상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과 보험회사의 보험한도 내 지급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화재에 취약한 건물 구조와 다량의 가연물 적재 상태가 화재 확산의 원인이 된 점
② 건물 소유자가 인접 건물로 불이 번질 위험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건물 소유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상한도가 약 2억원인 점
그 결과 법원은 건물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 약 40억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고, 그중 약 2억원과 해당 지연손해금은 보험회사가 연대하여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구체적인 발화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안전성 결여와 화재 확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화재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건물의 구조와 관리 상태가 피해를 키웠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창고 물품 피해로 막막하시다면, 사고 경위와 손해 자료를 살펴 배상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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