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홍삼 판매대금의 지급명령을 근거로 예금이 압류되자,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거래 사실을 부인하고 예비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무변론 판결로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해당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 사건 유형 | 배당이의청구이의 |
|---|---|
| 쟁점 | 홍삼 거래 사실 및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 소멸시효 완성 여부,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허용 여부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거래 사실 부인과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통한 강제집행 불허 및 기존 집행정지결정 인가 청구 |
예금 압류로 시작된 청구이의 소송
의뢰인은 2026년 상반기 예금 압류 사실을 통지받았습니다.
상대방이 과거 홍삼 판매대금을 청구해 받은 지급명령을 근거로 예금을 압류한 사건이었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거래한 사실이 없고, 지급명령도 실제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고서야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이 진행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미 예금이 압류된 상황에서 집행의 근거가 된 채무를 다툴 필요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와 강제집행정지
지급명령이 확정된 뒤에도 채무를 다툴 수 있을까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더라도 청구이의 소송으로 채무의 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소송은 지급명령 등을 근거로 진행되는 강제집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확정판결과 달리, 확정되기 전에 있었던 사유로도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대금채권이 발생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거래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면, 채권을 주장하는 상대방이 거래와 대금 발생의 근거를 증명해야 합니다.
채권이 발생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소멸시효란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그 권리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품 판매대금에는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상법상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래 사실의 유무와 함께, 상대방이 주장한 채권 발생 시점부터 지급명령 신청까지 약 17년이 지났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예금 압류 후 강제집행정지는 어떻게 신청할까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금 추심이 진행되는 것을 막으려면 강제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집행의 근거가 된 지급명령과 압류·추심명령을 특정하고, 채무를 다투는 이유와 집행을 멈춰야 할 필요성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 내용과 소명자료를 살펴 정지 여부를 결정하며,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결정을 받았다면 그 결정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등 집행 절차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정지는 집행을 잠정적으로 멈추는 조치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압류가 곧바로 해제되거나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이의 소송에서 집행을 허용할 수 없는 사유도 함께 밝혀야 합니다.
청구이의 전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거래 사실 부인을 통해 물품대금 채권 부존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홍삼을 거래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청구원인에 담고, 물품대금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 사실을 부인하는 만큼, 상대방이 실제 거래와 대금채권의 발생 근거를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대금 지급 의무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채권 발생 주장 시점을 근거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채권 발생일부터 지급명령 신청일까지 약 17년이 경과했다는 점을 근거로, 설령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3년 또는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고 예비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는 거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집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와 기존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인가를 함께 구해, 채무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예금에 대한 집행을 막고자 했습니다.
청구이의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별도의 변론기일 없이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여, 해당 물품대금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원인에서 다룬 핵심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거래 사실을 부인하며 물품대금 채권의 존재를 다툰 점
② 상대방이 주장한 채권 발생부터 지급명령 신청까지 약 17년이 지나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한 점
법원은 집행을 멈추도록 한 기존 결정도 유지했습니다. 이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효력이 있도록 했으며,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해당 지급명령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거래 사실 부인과 소멸시효 완성을 청구원인으로 제시해, 확정된 지급명령의 집행을 다툰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거래한 기억이 없는 오래된 채무로 예금 압류나 강제집행을 걱정하고 계신다면, 채권의 발생 경위와 시효가 지났는지 살펴 대응할 방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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