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아는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별거 이후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청구는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며, 상대방은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기혼 사실을 알고 한 부정행위, 교제 당시 혼인관계 파탄 여부,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액수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기혼 사실 인식과 혼인생활 경과를 바탕으로 혼인 파탄 주장을 반박하고 위자료 청구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제기한 상간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배우자와 상대방이 차량에 함께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호텔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모임에서 만난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그 무렵부터 배우자와 별거했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 이혼 여부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문제와 별개로,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관해 상대방의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요건과 입증 기준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더라도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는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부정행위와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은 어떻게 입증할까
상대방의 부정행위뿐 아니라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대상입니다. 단순히 두 사람이 알고 지냈다는 사정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교제를 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교제의 내용과 경위,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을 연결해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모임에서 만난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하는 등 교제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의뢰인이 두 사람이 차량에 함께 있는 모습과 호텔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목격한 경위도 부정행위 쟁점과 연결됐습니다.
교제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져 있었는지도 쟁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혼인관계가 먼저 파탄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 이후 별거하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교제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돼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외도 사실만으로 청구한 위자료가 모두 인정될까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여러 사정에 비추어 평가하고 배상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살핀 요소는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정도·기간·양상이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과 부정행위 이후 상대방의 태도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는 외도 여부만 밝히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혼인생활이 어떻게 이어져 왔고, 부정행위가 그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과 연결해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기혼 사실을 알고도 이어간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를 이어간 점을 손해배상책임의 근거로 짚었습니다. 기혼 사실을 알고 교제했는지와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지는 별개 쟁점으로 구분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파탄 주장만으로 부정행위의 책임이 부정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혼인생활 경과를 정리해 혼인관계 유지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기간과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가족관계,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별거한 경과를 정리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1심에서 기각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정도 함께 다뤘습니다. 별거와 이혼소송만으로 부정행위 이전부터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위자료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의 정도와 기간,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 이후 상대방의 태도를 위자료 판단 요소로 연결했습니다.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별거에 이른 경과를 들어 부부공동생활의 침해와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이 위자료 액수에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포함한 교제를 이어간 점
② 교제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던 점
③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준 점
그 결과 법원은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혼 사실을 알고 이어간 교제와 혼인생활의 경과를 구분해 살펴, 상대방의 혼인 파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별거 중이거나 이혼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도 당시 혼인관계가 어땠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과 혼인생활의 경과를 살펴 대응 가능성을 확인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