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원고

약정금청구 일부승소 | 만남 금지 합의 위반 입증해 감액 없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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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만남과 연락을 중단하고 위반 시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합의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만남이 이어져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 이후의 위반 사실과 약정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입증했고, 법원은 위반 8회를 인정해 약정금을 감액하지 않고 총 4,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상간소송
쟁점합의 이후 만남·연락 금지 약정 위반 여부, 개별 위반행위의 횟수, 약정금 감액 여부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개별 위반행위 입증과 부정행위 지속 경위를 근거로 약정금 전액 지급 주장

상간소송 합의 후에도 이어진 만남

의뢰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상황에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혼인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손해배상금 3,000만 원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배우자와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고, 이를 위반하면 기존 배상금과 별도로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상대방은 배상금을 지급했지만, 합의 이후에도 배우자와의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는 이혼 조정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연락 금지 약속을 어긴 책임을 묻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합의 위반 9회를 이유로 약정금 4,500만 원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간 합의 후 만남 금지 위반으로 약정금 청구소송에 대응한 의뢰인

상간소송 합의 위반에 따른 약정금 인정 기준

합의 위반 횟수는 어떤 증거로 인정될까

만남이나 연락을 금지하고 위반할 때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면, 약정금은 합의 내용과 인정되는 위반 횟수에 따라 정해집니다. 따라서 합의 이후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그 행위가 합의에서 금지한 내용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위반 횟수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함께 살펴 각 만남이나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판단합니다. 여러 차례의 위반을 청구한다면 각 행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총 9회의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성관계 또는 만남 등 8회의 약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추가로 주장한 영화 동반 관람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아 위반 횟수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합의 위반 약정금은 어떤 경우에 감액될까

민법 제398조 제3항은 위약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합의를 어겼을 때 지급할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한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한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은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는 약정금의 액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합의를 체결한 경위, 합의 전후의 사정, 위반행위의 내용과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양태 등을 함께 살핍니다. 기존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사정과 이후 합의를 위반해 발생하는 지급 의무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합의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졌고,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이혼 조정이 진행 중인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법원은 1회당 500만 원의 약정금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액하지 않았습니다. 인정되지 않은 1회분을 제외한 것은 위반 횟수의 문제이며, 인정된 약정금 자체를 줄인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 약정금 4,000만 원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합의 이후 만남을 증거로 정리해 약정 위반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합의에서 정한 만남·연락 금지 의무와 합의 이후 이어진 성관계·만남을 연결해 약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위반 시 기존 배상금과 별도로 1회당 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약정을 근거로, 개별 위반행위가 약정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2024년 5월부터 7월 22일까지 위반행위 8회를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 지속 경위를 근거로 약정금 전액 지급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중단하기로 합의하고 배상금까지 지급한 뒤에도 만남이 이어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과 양상, 합의 체결 전후의 경과,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이혼 조정이 진행 중인 사정을 근거로 감액 없이 약정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합의 경위와 반복된 위반의 내용 등을 고려해 약정금이 과다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약정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① 합의 이후 성관계나 만남 등 약정 위반이 총 8회 인정된 점

② 부정행위의 지속 기간과 양상, 합의 체결 경위와 이후 경과를 볼 때 1회당 500만 원이 과다하지 않은 점

③ 합의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이어져 의뢰인과 배우자 사이에 이혼 조정이 진행 중인 점

그 결과 법원은 약정금을 감액하지 않고 총 4,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상간소송은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합의 이후의 위반 횟수와 약정금 감액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개별 위반행위와 부정행위의 지속 경위가 지급액 판결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합의 이후에도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막막하다면, 만남과 연락이 이어진 경위와 위반 사실을 살펴 약정금 청구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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