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속으로 지분을 취득한 건물의 임대인으로, 임대차기간 만료와 갱신거절 통지에도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가 건물을 반환하지 않아 인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와 계속된 사용에 따른 보증금 공제를 주장했고, 보증금에서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하는 동시에 건물을 반환받도록 하는 일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명도소송 |
|---|---|
| 쟁점 | 갱신거절 통지에 따른 임대차 종료, 점유 형태별 건물 인도의무, 임대차 종료 후 사용 이익의 보증금 공제 범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갱신거절 통지에 근거한 임대차 종료 주장과 상대방별 인도의무 및 월 250만 원의 보증금 공제 근거 정리 |
임대차 종료 후에도 반환되지 않은 건물과 명도소송
의뢰인은 상속으로 건물의 1/2 지분을 취득한 공유자이자 임대인이었습니다.
건물 1층은 임차인에게 임대된 상태였고, 일부는 제3자에게 다시 임대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공간에서는 별도의 점유자가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했고,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끝난 뒤에도 건물은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점유자와 제3자는 각 공간에서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차인뿐 아니라 실제 점유자에게도 건물 반환을 요구하는 법적 절차가 필요해졌습니다.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건물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명도소송의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공제 판단 기준
갱신거절 통지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요건
기간 만료를 이유로 건물 반환을 청구하려면 임대차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가 먼저 판단되어야 합니다. 계약 종료 시점뿐 아니라 갱신거절 의사를 언제 통지했는지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을 통지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차는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유자가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에게 인도를 청구하는 기준
건물을 공동 소유한 사람은 공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행위로 건물 전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이 가진 지분은 1/2이었지만, 인도청구 범위가 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제한되지는 않았습니다.
반환 의무는 계약관계와 실제 점유 범위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임차인은 다른 사람에게 공간을 사용하게 했더라도 계약에 따른 반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통해 건물을 지배하는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합니다.
법원은 임차인에게 임차 부분 전체인 105.22㎡의 인도를 명했습니다. 실제 점유자에게는 그중 영업하며 점유한 80.42㎡를 임차인과 공동으로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건물 인도와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관계
건물 인도와 남은 보증금 반환은 서로 맞바꾸어 이행하는 관계입니다. 다만 반환할 보증금은 처음 받은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 임대차 종료 후 계속된 사용으로 발생한 금액 등을 공제해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 2,000만 원에서 법원이 정한 기산점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만 원으로 계산한 사용이익을 공제하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은 그 잔액을 지급받는 동시에 건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부분의 차임 월 200만 원을 제외하고, 월 50만 원만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분을 계속 사용한 제3자에게 임차인이 사용이익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따라서 보증금 공제 기준은 월 50만 원이 아닌 월 25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명도소송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갱신거절 통지를 근거로 임대차 종료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계약상 임대차기간과 갱신거절 통지 시점을 근거로,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이 통지된 점을 강조해 건물 인도 청구의 근거를 밝혔습니다.
점유 형태에 따른 상대방별 건물 인도의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임차인에게는 임차 부분 전체인 105.22㎡의 인도를, 실제 점유자에게는 임차인과 공동으로 점유 부분인 80.42㎡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간도 계약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짚어, 점유 형태에 따른 상대방별 인도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사용에 따른 보증금 공제 범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보증금 약 2,000만원에서 종료 후 사용분을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300만원으로 계산해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대차 차임 월 약 200만원을 빼고 월 약 50만원만 공제해야 한다는 상대방 주장에는, 임차인이 전차인에게 계약 종료 후 사용에 따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는 전대된 공간의 사용분까지 의뢰인이 부담하는 결과를 막기 위한 주장이었습니다.
명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에게 건물 인도를 명했습니다.
①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로 임대차가 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점
② 임차인은 임차 부분 전체를, 실제 점유자는 자신이 점유하는 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
③ 전대 부분을 포함한 임차 부분 전체의 사용 이익을 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하는 점
법원은 보증금 약 2,000만원에서 임대차 종료 후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는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임차인은 105.22㎡ 전체를, 실제 점유자는 그중 80.42㎡를 임차인과 공동으로 인도하도록 명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보증금 정산과 동시에 건물 반환을 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종료와 점유 범위, 보증금 공제 기준에 따라 인도의무가 인정됐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점유 범위와 보증금 정산을 함께 따져 반환을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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