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의 동시이행 여부 및 보증금 공제 범위를 다시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을 월 약 50만원으로 정리했고, 보증금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방이 건물을 인도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명도소송 |
|---|---|
| 쟁점 | 임대차 종료에 따른 건물 인도의무, 점유자별 인도 범위, 보증금 공제 및 동시이행 관계, 청구 금액 변경의 권리남용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점유자별 인도 범위 구분 및 전대 부분을 제외한 부당이득금과 보증금 공제 범위 정리 |
명도소송 1심 승소 후 상대방이 항소한 경위
의뢰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난 건물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차한 공간 중 일부가 다시 임대된 상태여서, 각 상대방이 돌려줘야 할 범위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1심에서는 의뢰인이 승소했지만,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건물을 돌려주는 것과 보증금 잔액을 반환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임대차 종료 후 사용한 대가를 보증금에서 얼마나 공제할지도 다투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반환 청구를 이어가면서 보증금 정산 문제에도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기준과 절차
계약이 끝나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은 어떻게 진행하고 무엇을 준비할까요
명도소송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이 다투는 쟁점을 중심으로 1심 판단을 다시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대차 종료 후 건물을 돌려줄 의무뿐 아니라,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사용 대가의 범위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됐습니다.
건물 반환을 청구할 때는 인도받을 공간과 반환할 보증금 잔액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보증금 잔액을 지급받는 동시에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동시이행’이라고 하며, 양측의 의무를 서로 맞바꾸어 이행한다는 뜻입니다.
계약 만료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적힌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이 실제로 종료됐는지와 현재 누가 어느 부분을 점유하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임차 공간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경우에는 각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할 범위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다음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 종료 여부: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기간과 보증금·차임 조건
- 인도 청구 범위: 임차 공간 전체와 실제 점유 부분의 구분
- 보증금 정산 내역: 계약 종료 후 사용 대가와 보증금에서 공제할 금액
특히 계약이 끝난 뒤의 사용 대가를 종전 월세와 같다고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전대 부분의 차임을 제외한 월 50만 원을 공제 기준으로 삼는 데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건물 인도의무와 별개로, 보증금 공제액의 산정 근거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건물 인도의무를 인정받은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임대차 기간 만료를 근거로 건물 인도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 기간 만료를 근거로 임차인에게는 임차 부분 105.22㎡를, 다른 상대방에게는 임차인과 공동으로 점유 부분 80.42㎡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차한 전체 공간과 다른 상대방이 실제 점유한 공간을 구분해, 각 상대방이 돌려줘야 할 범위를 분명히 했습니다.
전대 부분을 반영한 보증금 공제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임대차 종료 후 사용 대가인 부당이득금을 월 차임 약 300만원에서 전대 부분의 월 차임 약 200만원을 뺀 월 약 50만원으로 정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증금 약 2,000만원에서 임대차 종료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5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 반환과 건물 인도를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법원도 청구 금액을 변경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 즉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신뢰를 저버린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1심 결과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상대방들의 건물 인도의무를 인정했습니다.
① 임대차계약이 2024년 10월 기간 만료로 종료된 점
② 종료 후 사용 대가는 전대 부분을 제외한 월 약 50만원이라는 데 다툼이 없었던 점
③ 의뢰인이 공제할 금액을 월 약 50만원으로 변경한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이나 신의칙 위반으로 볼 수 없는 점
의뢰인은 보증금 약 2,000만원에서 2024년 11월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50만원으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건물을 인도받도록 판결받았습니다. 임차인은 105.22㎡를, 다른 상대방은 임차인과 공동으로 점유 부분 80.42㎡를 인도하도록 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으나,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보증금 잔액 반환과 동시에 목적물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 공제 범위와 인도 시점을 두고 다툼이 이어진다면, 사건의 흐름과 점유 관계를 살펴 건물을 돌려받을 방법을 함께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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