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신탁부동산의 소유자인 수탁자로서, 위탁자나 분양대행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점유자들이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사용하고 있어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의 없는 임대차로는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을 짚고 임대차 승인 및 유치권 주장을 반박해, 3개 호실 전부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일부 인정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명도소송 |
|---|---|
| 쟁점 | 신탁계약상 임대권한 귀속, 임대차계약 묵시적 승인 여부, 유치권 성립에 필요한 점유, 부당이득 반환 범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신탁등기·계약에 따른 임대권한 주장과 임대차 승인·유치권 주장 반박, 호실별 실제 차임에 따른 반환 범위 정리 |
신탁부동산 점유로 제기한 명도소송
의뢰인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맡아 소유하는 수탁자였습니다.
건물의 소유권등기와 신탁등기를 마쳤지만, 오피스텔 3개 호실에는 위탁자나 분양대행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신탁계약은 수탁자 명의가 아니거나 필요한 동의 없이 체결한 임대차로 수탁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각 점유자가 체결한 계약을 근거로 계속 호실을 사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각 호실을 돌려받고 사용 기간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후 점유자들을 상대로 호실 인도와 각 월 약 50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명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명도소송 제기 요건과 절차, 준비할 서류는?
임대차와 점유 관계에서 살펴볼 소송 제기 요건
명도소송은 부동산을 점유하는 상대방에게 건물을 비우고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계약이 끝났거나 적법하게 해지되었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제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에서는 계약 종료 여부보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에게 임대 권한이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상태라면, 위탁자와 계약했다는 사정만으로 수탁자에게 계속 거주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신탁계약상 임대 권한과 수탁자의 동의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공사비를 지출했다는 주장 역시 그 사실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유치권, 즉 채권을 받을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를 주장하려면 실제 점유 등 성립 요건을 갖췄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
소송을 준비할 때는 돌려받을 호실과 실제 점유자를 특정하고, 인도를 요구하는 이유를 정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존재한다면 계약 당사자와 임대 권한, 계약 종료 여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인도청구와 함께 점유·사용으로 얻은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호실을 돌려받을 권리와 금전청구의 액수·기간을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인도 여부와 별도로 각 계약의 실제 월 차임을 기준으로 반환액이 판단되었습니다.
소유권과 임대차 관계를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소유권과 점유 권한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와 신탁원부·신탁계약서: 소유자와 신탁등기 여부, 임대 권한 및 동의 조건을 확인합니다.
- 각 호실의 임대차계약서: 계약 당사자, 보증금, 월 차임과 임대차 조건을 확인합니다.
- 임대 권한 위임이나 동의·승인 여부를 보여주는 문서: 계약 체결 권한과 사후 승인 주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금전청구를 함께 한다면 실제 사용 기간과 차임을 뒷받침할 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 신탁부동산에서는 계약서의 존재뿐 아니라, 그 계약으로 소유자에게 점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인도청구 전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신탁등기와 계약에 근거한 의뢰인의 임대권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신탁등기와 신탁계약 제19조 제2항을 근거로 소유권과 임대권한이 의뢰인에게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시공사의 권한 상실만으로 위탁자의 임대권한이 회복되지 않으며, 회복되더라도 의뢰인 동의 없는 임대차로 대항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분양대행사의 유치권 주장에 대해서도 공사비 지출만으로 점유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신탁계좌 입금 요구가 임대차 승인은 아니라는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신탁계좌 입금 요구와 임대차계약 승인은 구분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입금 요구만으로 의뢰인이 각 계약을 묵시적·사후적으로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호실별 실제 차임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범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호실별 월 차임이 각각 약 50만원, 약 30만원, 약 45만원이라는 점을 기준으로 반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모든 호실에 월 약 50만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각 계약의 실제 월 차임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액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청구는 전부 인용됐고, 금전청구는 일부 인용됐습니다.
명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오피스텔 3개 호실 인도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① 신탁등기에 따라 소유권이 의뢰인에게 귀속되고, 신탁계약상 임대권한도 의뢰인에게 있는 점
② 의뢰인이 각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승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③ 분양대행사의 공사비 지출만으로는 유치권에 필요한 점유가 인정되지 않는 점
그 결과 이번 명도소송에서는 인도청구 전부와 부당이득 반환청구 일부가 인용됐습니다. 법원은 각 호실의 실제 월 차임을 기준으로 인도 완료일까지 각각 월 약 50만 원·약 30만 원·약 45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제2·3호실의 나머지 금전청구는 기각됐으며, 인도와 금전지급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승인이나 유치권 주장이 얽힌 점유 문제도 소유권과 계약 관계를 차근히 살피면, 인도와 사용료 반환을 어디까지 청구할 수 있을지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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