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배우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간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자 항소했고, YK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액수, 상대방의 상계 주장을 다투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상대방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부정행위 인정 여부, 부부공동생활 침해와 위자료 산정, 위자료 채권에 대한 상계 허용 여부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교제 내용과 지속 기간에 따른 부정행위 입증 및 민법 제496조에 근거한 상계 주장 반박 |
상간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한 배경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와 일 관계로 알게 된 사람으로, 배우자에게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심야·새벽에 연락하고 늦은 시간 함께 술을 마시거나 포옹하는 등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교제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고,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한 위자료는 약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위자료를 다시 다투고자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와 위자료를 판단하는 기준
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상대방과 배우자의 교제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가 핵심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영상, 재판에서 드러난 사정을 바탕으로 교제의 성격을 살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한 친분과 부정행위는 구별해야 하므로, 연락과 만남의 내용 및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심야·새벽 연락, 늦은 시간 음주, 포옹 등을 이어간 점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를 이성적 호감에 기초한 교제로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어떤 사정을 고려하나요?
상간소송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정신적 손해의 금전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위자료가 전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했고, 의뢰인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에는 혼인 기간과 자녀 수,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을 살핍니다. 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도 고려합니다. 따라서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는 점뿐 아니라, 그 관계가 얼마나 이어졌고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 주장으로 위자료를 상계할 수 있나요?
상계란 서로 받을 돈이 있을 때 대등한 금액만큼 채무를 없애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위협 등으로 자신도 손해를 입었다며,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위자료를 상계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496조는 고의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자신의 채권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지급할 배상금을 상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이 별도의 손해배상을 주장하더라도, 자신의 채권으로 고의의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지급의무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도 이 기준에 따라 상대방의 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상간소송 항소심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단순 친분을 넘어선 부정행위를 증거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서증과 영상에 나타난 심야·새벽 연락, 늦은 시간 음주와 포옹을 근거로 교제의 성격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과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알면서도 만남을 이어간 점을 강조했습니다. 단순한 친분을 넘어선 관계임을 뒷받침하도록 교제 내용과 지속 기간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부부공동생활 침해 정도를 위자료 산정 요소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혼인 기간과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사정을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과 연결해 주장했습니다.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악영향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의 정도를 위자료 액수에 반영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위자료 상계 주장에 민법상 금지 규정으로 반박
상대방은 의뢰인의 폭행·위협 등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으로 위자료를 차감하는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고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자가 자신의 채권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항하여 상계할 수 없다는 민법 제496조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채권의 존재 여부와 별개로, 이를 이유로 지급할 위자료를 줄일 수 없다는 점을 구분해 주장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과 미성년 자녀의 존재를 알면서도 교제를 지속한 점
② 심야·새벽 연락과 음주, 포옹 등 교제의 내용과 기간에 비추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점
③ 고의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자는 민법 제496조에 따라 자신의 채권으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항하여 상계할 수 없는 점
그 결과 상간소송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1,000만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명해졌고,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제의 내용과 지속 기간 등을 토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1심 결과에 실망하셨더라도 항소심에서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상대방의 주장을 다시 살펴 위자료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사건 경위를 바탕으로 대응 방법을 상담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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