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인식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통해 배상책임을 주장했으며, 혼인관계가 유지된 상황에서도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 부정행위 성립, 정신적 고통 및 위자료 액수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서증과 영상으로 기혼 사실 인식 및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권리 침해에 따른 위자료 청구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제기한 상간소송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에게 혼인 중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의 배상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고, 법적 조력을 받아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의 판단 기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할까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먼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단순히 교제가 의심된다는 주장보다 실제 관계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영상 등을 바탕으로 상대방과 의뢰인 배우자의 교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등을 고려해 정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사정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는 요소였으며, 그 자체로 배상책임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교제했는가
부정행위 여부와 함께 살펴야 할 쟁점은 상대방이 교제 대상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법원은 혼인 사실을 인식했는지, 이를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는 교제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두 쟁점은 연결되어 있지만, 교제 사실만으로 혼인 사실의 인식까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고,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간소송 일부승소를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교제한 점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서증과 영상 증거를 근거로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도 2025년 4월경부터 11월경까지 교제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근거로 위자료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된 점을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권리 침해로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① 제출된 서증과 영상, 재판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합해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한 점
②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수개월간 교제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점
③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 침해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기간·내용,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어도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인식이 자료로 뒷받침된다면 배상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겪으신 상황과 남아 있는 증거를 살펴 위자료 청구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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