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원고

유류분반환 일부승소 | 상속비용 공제 주장 반박해 금전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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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들은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 몫인 유류분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상대방이 상속비용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반환 범위를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속비용과 상속채무를 구별해 공제 주장을 반박하고, 의뢰인들의 어머니가 받은 약 3,000만원이 증여금이 아닌 반환 대상 보관금이라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상속비용 공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뢰인들은 상대방 두 명으로부터 각각 유류분 반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도록 하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유류분
쟁점상속비용의 상속채무 공제 여부, 3,000만 원의 보관금 여부, 상대방별 유류분 반환 비율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상속비용 공제 주장 반박과 보관금 입증 및 상대방별 반환 비율에 따른 청구액 조정

유류분 반환 범위를 둘러싼 상속 분쟁

의뢰인들은 상속 과정에서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인 유류분을 돌려받기 위해 상대방 두 명을 상대로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반환액을 계산할 재산의 범위가 쟁점이 됐습니다.

상대방은 상속에 든 비용을 재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들의 어머니가 고인에게 받은 약 3,000만 원이 증여받은 돈인지, 보관하다 돌려줘야 할 돈인지도 다투어졌습니다.

이러한 쟁점은 의뢰인들이 돌려받을 금액에 영향을 주는 문제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상속비용과 금전 수수의 성격을 구분하고 유류분 반환 범위를 정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습니다.

상속비용 공제와 보관금 반환이 쟁점이 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생전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까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고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 몫입니다. 증여나 유언에 따른 재산 이전으로 이 몫이 부족해졌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액은 상대방이 받은 돈 전체를 기준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먼저 고인이 남긴 재산에 계산 대상인 증여재산을 더하고, 고인의 채무를 뺍니다. 여기에 청구인의 유류분 비율을 적용한 뒤, 청구인이 이미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몫을 공제해 부족액을 산정합니다.

생전 증여의 반환 요건은 유류분청구소송 요건·절차·소멸시효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별 유류분 비율이 12분의 1로 적용됐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공제를 주장한 비용이 고인의 채무인지, 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장례비나 상속세, 상속재산을 관리·보존하기 위한 소송비용은 고인의 채무와 구별되므로 유류분 계산에서 당연히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전에 받은 돈이 증여인지 보관금인지 판단하는 기준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증여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상으로 주고받기로 한 돈인지, 맡아 두었다가 돌려줘야 하는 돈인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집니다.

증여라면 받은 사람의 재산이 되고, 유류분 계산에서는 미리 받은 상속 몫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보관금이라면 반환 의무가 남습니다. 따라서 돈을 주고받은 경위와 반환 약정 여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의 어머니가 받은 3,000만 원의 성격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이를 증여금이 아니라 고인에게 돌려줘야 할 보관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생전에 오간 돈은 명칭보다 실제 반환 의무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유류분 계산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금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속 관련 비용을 채무로 공제하려는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공제를 요구한 약 3,000만원에 관해, 고인의 채무와 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다르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장례비·상속세·상속재산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은 공제할 상속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상속비용 공제로 유류분 계산 대상 재산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보관금의 반환 의무를 뒷받침하는 증거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양측이 제출한 증거를 근거로, 의뢰인들의 어머니가 받은 약 3,000만원이 증여금이 아닌 반환해야 할 보관금이라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를 증여금으로 설명했던 진술이 착오에서 비롯됐음을 밝히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바로잡았습니다. 법원은 기존 진술의 취소를 인정하고 해당 금액을 보관금으로 판단했습니다.

상대방별 반환 비율에 따른 유류분 청구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상속비용 공제 여부와 보관금의 성격을 반영해 의뢰인들의 유류분 부족액을 정리했습니다. 이어 각 상대방이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해 받은 금액에 따른 반환 비율과 서로 갚아야 할 돈의 차감 관계를 반영해 청구금액을 조정했습니다. 각 상대방이 부담할 범위를 구분해 반환을 구했습니다.

유류분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들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공제를 요구한 장례비 등 상속비용은 고인의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 점

② 의뢰인들의 어머니가 받은 약 3,000만원은 증여금이 아니라 반환해야 할 보관금인 점

③ 상대방별로 유류분을 초과해 받은 금액에 따라 반환 비율을 계산해야 하는 점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 각각에게 상대방 한 명은 약 750만원, 다른 한 명은 약 400만원과 각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상대방들이 부담하고, 금전 지급 부분은 판결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상속비용의 공제 여부와 보관금의 성격을 다투고 상대방별 반환 비율을 정리해, 의뢰인들의 유류분 반환금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상속비용 공제나 과거에 오간 돈의 성격 때문에 유류분 반환 범위를 두고 막막하시다면, 자료와 상속 경위를 살펴 내 몫을 주장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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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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