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업무상 집을 방문하며 알게 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고 만남을 이어가자,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을 주장했고,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혼인생활 침해 정도와 위자료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혼인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의 지속성,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위자료 청구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제기한 상간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업무상 의뢰인의 집을 방문하면서 배우자와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배우자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에도 통화와 식사 등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 같은 부정행위는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고, 의뢰인은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부정행위 경위를 바탕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여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살펴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오랜 혼인기간과 두 자녀를 둔 가족관계가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고, 이후에도 통화와 식사 등 만남을 이어간 사정도 고려됐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거쳤더라도 신고기간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그 절차만으로 이혼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과 실제 이혼 여부는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청구한 위자료와 인정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청구액은 원고가 배상을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인정 금액은 법원이 사건의 여러 사정을 살펴 정한 배상액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이 전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위자료 30,000,100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는 인정하되, 그 배상 범위를 따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위자료에 붙는 지연손해금도 청구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붙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날을 특정하기 어려워, 최초 만남일이 아니라 상대방이 소장 부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 계산하도록 정했습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을 근거로 배상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집을 업무상 방문하며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배상책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뒤에도 통화와 식사 등 만남을 지속한 사정을 들어,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임을 밝히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둔 사정과 부정행위의 내용·기간을 위자료 산정 요소로 연결했습니다. 또한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확인 절차를 거쳤으나 이혼신고는 하지 않은 경과를 짚어,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위자료 판단에 실제 혼인생활의 침해 정도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점
② 이후에도 통화와 식사 등 만남을 이어가며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점
③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기간 및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위자료 약 2,0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이 배상책임과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인정된 사례입니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과정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