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기혼자로,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당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와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 부정행위와 정신적 손해, 위자료 산정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 증거 정리 및 혼인·가족관계를 통한 위자료 청구 근거 제시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제기한 상간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한동안 부정행위를 하면서 부부공동생활을 침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의 배상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소송의 손해배상 책임과 위자료 판단 기준
기혼 사실을 알고 한 부정행위의 배상 책임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면, 그로 인해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이러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고 보아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 정도와 혼인·가족관계에 따른 위자료 산정
위자료는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그로 인해 배우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 내용과 정도가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온 기간,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가족관계, 의뢰인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함께 살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에서는 배상 책임의 인정 여부와 위자료 액수의 판단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구체적인 배상액은 혼인생활과 가족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바탕으로 정해집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을 뒷받침하는 증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제출된 서증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24년 4월경부터 6월경까지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들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과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산정 근거로 혼인·가족관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오래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이며,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과 연결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의뢰인의 혼인생활이 침해된 사정과 정신적 손해의 정도도 위자료 액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의뢰인의 위자료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① 상대방이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
②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고 정신적 고통이 발생한 점
③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둔 가족관계가 위자료 산정 요소가 된 점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과 혼인·가족관계가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 판결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생활과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다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혼인·가족관계 등 사건의 사정을 살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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