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와 식사·차·드라이브 등을 한 일이 부정행위로 지목되어, 동료의 배우자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해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위자료 액수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서도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기간·경과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약 1,0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부정행위 해당 여부, 관계의 정도·기간·경과, 위자료 청구액의 적정성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만남의 경위와 성격을 설명하고 책임 인정 여부와 위자료 감액을 구분한 대응 |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받은 경위
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와 만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고 드라이브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동료의 배우자는 두 사람의 만남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자체는 인정했지만, 일반적인 사회적 교류였으며 육체적 접촉이나 부정한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배우자가 작성한 각서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근거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두 사람의 교류가 법적으로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청구된 위자료 액수에도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소송에서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의 판단 기준
육체적 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가 인정될까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로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기간·경과 등을 고려해 정합니다.
이때 부정행위는 육체적 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지켜야 할 성적 성실 의무를 저버리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다만 식사나 드라이브를 함께했다는 사실만 따로 보기보다, 만남의 성격과 메시지 내용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와의 사회적 교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동료가 작성한 부정행위 인정 각서와 두 사람의 메시지, 관계가 드러난 뒤의 대응을 함께 살폈습니다. 각서에 강요나 진정성을 의심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만남을 이어갔는가
상간소송에서는 부정행위 여부와 함께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임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따라서 교류의 성격뿐 아니라 혼인 사실을 인식한 시점과 그 이후의 만남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동료의 배우자에게서 온 전화를 받지 않다가, 동료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뒤 연락한 점을 주목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설명할 만남의 경위와 내용을 정리한 점, 동료가 해당 메시지를 삭제한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관계가 드러난 뒤 주고받은 연락도 두 사람의 관계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실제 교류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각각 살펴야 할 쟁점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감액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사회적 교류였다는 입장을 뒷받침할 만남의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 배우자의 과거 직장 동료였고 식사·차·드라이브를 함께했다는 사실과, 육체적 접촉이나 부정한 관계는 없었다는 주장을 구분해 부정행위 해당 여부를 다퉜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 교류였다는 의뢰인의 입장과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 인정 각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구별했습니다. 만남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그 경위와 성격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위자료 감액을 위한 관계의 정도와 기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별개로, 상대방이 청구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가 적정한지도 다퉜습니다. 과거 직장 동료로서 식사·차·드라이브를 했다는 만남의 내용과 육체적 접촉을 부인하는 의뢰인의 주장을 관계의 정도에 관한 사정으로 정리했습니다. 다만 육체적 관계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부정행위 책임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책임 인정 여부와 배상액 판단을 구분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부부의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정도·기간·경과를 종합해 위자료를 약 1,0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했습니다.
① 상대방 부부가 30년 넘게 유지해 온 혼인기간을 고려한 점
② 식사·차·드라이브 등의 만남과 메시지 내용 등을 종합해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그 정도·기간·경과를 위자료 산정에 반영한 점
그 결과 법원은 청구된 약 3,000만 원의 위자료 중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됐으나, 혼인기간과 관계의 정도·경과 등을 고려해 청구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은 사례입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된 상황에서도 만남의 정도와 기간, 사건의 경과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구를 받으셨다면 당시 상황을 차분히 살펴 대응 방향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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