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가 두 명의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뒤 협의이혼에 이르렀고, 상대방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며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항변에 대응했고, 상대방들이 각각 의뢰인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위자료 약 2,000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부정행위 및 기혼 사실 인식, 부정행위 이전 혼인파탄 여부,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액수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서증·영상 자료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선행 혼인파탄의 증명책임과 정신적 손해를 중심으로 배상책임 주장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제기한 상간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미성년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가 두 명의 상대방과 각각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들은 모두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배우자와 협의이혼에 이르렀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것과 별개로, 부정행위에 관여한 상대방들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두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한 명에게는 약 3,000만원, 다른 한 명에게는 약 2,000만원을 청구하며 각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따른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상간소송의 배상책임과 위자료 판단 기준
기혼 사실을 알고 한 부정행위의 배상책임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해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이러한 손해를 위자료로 배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두 명 모두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혼인관계가 파탄되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아, 각각 의뢰인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는 주장은 누가 입증할까
부정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면 배상책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관계가 먼저 파탄됐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이미 혼인관계가 끝났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관계가 먼저 파탄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혼 사실을 알면서 배우자의 말만 믿고 교제한 상대방에게 잘못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위자료가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경위·정도·기간, 상대방의 태도와 소송 과정에서의 대응 등을 살펴 금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미성년 자녀 세 명을 둔 가족관계, 상대방들이 각각 부정행위를 이어온 기간과 행위 내용 등이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과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상간소송 배상책임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서증·영상 자료를 통한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서증과 영상 자료를 제출해 상대방 중 한 명의 부정행위 경위와 기간을 뒷받침했습니다. 두 상대방 모두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 만남과 성관계를 이어갔다는 점도 배상책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는 항변에 맞서, 부정행위 이전의 혼인파탄은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배우자의 설명을 믿고 교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정신적 손해를 뒷받침하는 혼인생활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15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하며 미성년 자녀 세 명을 두었고,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협의이혼에 이른 경위를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상대방별 부정행위의 경위와 기간, 이후의 태도와 대응을 연결해 혼인생활 침해로 발생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위자료 판단에서 개별 만남뿐 아니라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 두 명 모두에게 부정행위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① 상대방들이 의뢰인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간 점
②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점
③ 배우자의 말만 믿고 교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에게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결과 상대방들은 각각 의뢰인의 배우자와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약 2,000만 원씩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받았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부정행위 자료와 선행 혼인파탄 주장의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상대방들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이 나와도 부정행위 당시의 상황과 증거를 살펴 배상책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현재 확보한 자료와 경위를 함께 검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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