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두 차례 용서했으나 만남이 계속되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상대방은 협의이혼 신청으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반복된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 경위를 입증하고 협의이혼 신청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위자료 약 3,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혼인 사실 인지와 반복된 부정행위, 협의이혼 신청 이후 혼인 회복 가능성,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파탄의 인과관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객관적 증거로 반복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혼인 회복 가능성을 근거로 상대방 책임 주장 |
반복된 부정행위로 제기한 상간소송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생활을 이어가던 중, 배우자가 지인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부부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도 연인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확인한 뒤 두 차례 용서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배우자와 상대방의 연락과 만남은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부정행위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 손해에 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담을 거쳐 상대방을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와 지급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살펴보는 부정행위와 혼인 사실 인식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뿐 아니라, 그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관계와 만남의 내용, 관계가 이어진 기간 등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서증과 영상, 통신사의 문서제출명령 회신 등을 토대로 성관계를 수반한 연인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문서제출명령 회신은 법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통신사가 답한 자료를 뜻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하게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혼인기간과 자녀 유무, 부정행위의 내용과 반복성,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미친 영향 등을 고려했습니다.
기혼임을 알고도 관계를 이어갔는지가 중요한 이유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살펴봅니다. 기혼임을 인식한 뒤에도 관계를 계속했는지는 부정행위의 책임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 부부와 동호회에서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두 차례 용서한 뒤에도 연락과 만남이 이어졌다는 점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상대방은 협의이혼 신청 이후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깨진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협의이혼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숙려기간 중 이혼 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신청 여부만이 아니라 당시 혼인관계의 실제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객관적 증거로 반복된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서증과 영상, 통신사의 문서제출명령 회신을 근거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두 차례 용서한 뒤에도 연락과 만남이 계속됐고, 소송 중에도 상대방이 신혼집에서 배우자와 밤을 보낸 사정을 짚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된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혼인 회복 가능성을 근거로 상대방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협의이혼 신청 이후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책임이 없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신청서 제출만으로 회복 불가능한 파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은 숙려기간 중 의사를 철회할 수 있고, 의뢰인 부부의 신청도 취하한 것으로 처리된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①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수반한 연인관계를 유지한 점
② 의뢰인이 두 차례 용서한 뒤에도 연락과 만남이 계속되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된 점
③ 협의이혼 신청만으로는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반복된 부정행위가 의뢰인의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점
그 결과 이번 상간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위자료 약 2,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일부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반복된 부정행위와 혼인 회복 가능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져, 협의이혼 신청 이후에도 상대방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복된 만남과 혼인관계의 경위를 살펴보면, 부정행위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을 구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른 상담 신청하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음주운전 방조죄, 함께 탔다면 처벌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101449722.jpg&w=256&q=75)

![[법률칼럼] 친족성폭행, 가족 사이 발생한 범죄도 엄중하게 다뤄져](/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9_091803146.jpg&w=256&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상식] 상속한정승인, 언제부터 계산하고 연장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1027_170322973.jpg&w=256&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