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원고

용역대금 일부승소 | 건설업 명의대여 쟁점에도 정산 합의에 따른 미지급금 전액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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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의뢰인은 신축공사를 마친 뒤 미지급 공사대금을 약 1억 1,000만원으로 정산했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급하지 않고 건설업 명의대여의 대가라며 지급의무를 부인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공사 완성과 정산 합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토대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했고, 의뢰인은 정산금 약 1억 1,000만원 전액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6%의 지연손해금을 인정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용역대금
쟁점공사 완성·인도 및 정산금 지급의무, 건설업 명의대여 여부, 토지 매각 약정의 지급 시기 해석
결과일부승소
대응 포인트협정서에 근거한 정산금 지급의무 입증과 명의대여 주장 반박, 토지 매각 약정의 불확정기한 주장

정산 합의 후에도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의뢰인은 상대방과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했고, 이후 상대방과 미지급 공사대금을 약 1억 원으로 정산하는 합의를 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소유한 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합의 이후에도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의뢰인은 정산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YK 담당 변호사를 찾아 정산 합의 내용과 대금 지급 약정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신축공사 완료 후 정산 합의한 용역대금 약 1억원 미지급 대응

공사대금 미지급, 대응이 늦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대금 지급 지연이 사업 운영에 미치는 영향

공사대금이 들어오지 않으면 자재비와 인건비를 지급할 자금이 묶일 수 있습니다. 운영자금까지 부족해지면 다음 공사를 준비하거나 기존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하는 데에도 부담이 생깁니다. 단순한 입금 지연이 사업 전반의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공사대금 미지급 대응은 공사대금 못 받았을 때 해결 방법 총정리 (절차·비용·기간)에서 확인하세요.

정산 합의를 했더라도 지급 시점을 어떻게 정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정산금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지연손해금까지 곧바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을 미루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지연손해금이 인정되는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토지 매각대금으로 정산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법원은 이미 발생한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지급 시기를 늦추거나 그동안의 지연손해금을 면제한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정산금 액수뿐 아니라 지급 시기와 지연손해금 약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 재산이 줄어들면 회수가 어려워지는 이유

대금 지급을 기다리는 동안 상대방의 재산이 줄어들면 실제 회수 가능성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리를 인정받는 것과 실제로 지급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에게 지급에 쓸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정산 합의가 있어도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매각 등 특정 재산의 처분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했다면, 그 약정의 의미와 해당 재산의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매각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지, 지급의무는 이미 발생했지만 지급 시기만 미룬 것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지급 약속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정산 합의 내용과 지급 시기, 재산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 정산금 전액 인정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협정서를 근거로 미지급 공사대금 지급의무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협정서 등 증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공사를 완성해 인도했고, 상대방과 미지급 공사대금을 약 1억 1,000만 원으로 정산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이를 건설업 명의대여의 대가라고 주장하자, 명의대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과 공사 완성·정산 합의 내용을 근거로 반박했습니다. 청구한 돈이 불법행위의 대가가 아니라 이미 완성한 공사의 미지급 대금이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토지 매각 전에도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토지 매각대금으로 정산금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이미 발생한 공사대금 채무에 붙은 지급 시기 약정이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토지가 팔려야만 지급의무가 생기는 조건이 아니라, 지급 시점을 장래의 불확실한 때로 정한 ‘불확정기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토지가 매각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산금 청구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밝혀, 상대방이 지급의무 자체를 부인하는 해석을 막고자 했습니다.

용역대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정산금 원금 약 1억 1,000만 원 전액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① 협정서 등으로 의뢰인의 공사 완성·인도와 미지급 공사대금 정산 사실이 확인된 점

② 상대방이 주장한 건설업 명의대여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토지 매각 약정이 매각 여부에 따라 지급의무 자체가 달라지는 조건이 아니라 지급 시기를 정한 약정인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정산금 전액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공사 완성 사실과 정산 합의를 바탕으로, 명의대여 주장과 토지 매각 약정에도 정산금 지급의무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공사를 마친 뒤에도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고 상대방이 지급 책임을 부인한다면, 공사 완료 자료와 합의 내용을 살펴 미지급 대금의 근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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