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원고

명도소송 전부승소 | 반복된 차임 연체와 퇴거 요구 불이행에 건물 인도·미납금 지급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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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K SUCCESS CASE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반복적으로 연체하고 관리비·공과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의 미납금 지급 및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거래내역 등을 근거로 계약 해지에 따른 건물 인도와 미납금 지급을 청구했고, 보증금을 공제한 미납금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차임 상당액 지급을 포함해 청구 전부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결과 요약의뢰인원고
사건 유형명도소송
쟁점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와 부동산 인도 의무, 보증금 공제 후 미납금 지급 의무,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액 지급 의무
결과(전부)승소
대응 포인트차임 연체 입증 및 보증금 공제 후 미납금과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액을 구분한 청구

차임 연체와 퇴거 불이행으로 제기한 명도소송

의뢰인은 보증금 약 1,000만 원, 월세 약 60만 원으로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이었습니다.

계약은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이어졌지만, 임차인은 2022년 상반기부터 월세를 제때 내지 않거나 뒤늦게 납부하는 일을 반복했습니다.

이후 2024년 상반기부터는 관리비와 공과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차례 밀린 금액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행 기한을 연장해 주기도 했으나, 임차인은 미납금을 정리하지도 퇴거하지도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된 요구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부동산을 돌려받고 미납금을 청구하는 명도소송을 진행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임차인의 반복된 차임·관리비 연체와 퇴거 거부로 명도소송을 진행한 임대인

차임 연체에 따른 명도소송의 판단 기준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려면

명도소송은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인도를 요구하려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해지 기준은 적용되는 임대차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민법이 적용되는 건물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는 연체액이 2기분 차임액에 달하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는 3기분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매월 월세를 내는 계약이라면 각각 월세 2개월분과 3개월분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연속해서 연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누적된 연체액을 기준으로 살핍니다.

이와 함께 월세 지급 시기, 실제 미납액, 해지 의사표시와 전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도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사유가 있으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미납과 납부를 반복한 경위와 누적된 연체액, 지급·인도 요구 이후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였습니다.

보증금 공제 후 미납금과 인도일까지의 금액 산정

금전 청구는 계약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미납금과 그 이후의 금액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대신 납부한 관리비·공과금도 지급 근거와 액수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미납 차임 약 1,180만 원과 대납 관리비·공과금 약 75만 원을 합산했습니다. 여기에서 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잔액은 약 255만 원이었습니다.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은 기간의 금액은 별도로 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증금을 공제한 잔액과 구분하여, 인도 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이 지급 대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미 계산한 미납 차임과 이후 청구 기간이 겹치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해지와 미납 내역을 입증하는 자료

임대차계약서는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과 지급 약정을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예금거래내역서는 약정된 월세와 실제 입금액을 대조해 미납 내역을 정리하는 데 쓰입니다.

관리비·공과금은 관리실 문자메시지와 대납 내역을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당사자 간 메시지와 통화 녹음은 미납금 지급이나 인도를 요구한 내용, 계약 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전달 여부를 살피는 자료가 됩니다.

핵심은 자료를 많이 제출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각 자료가 계약 내용, 미납액, 해지 경위 중 무엇을 뒷받침하는지 명확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청구 전부 인용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차임 연체 내역을 근거로 계약 해지 사유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의 월 차임과 예금거래내역서의 입금 내역을 대조해, 계약 해지 시점까지 미납 차임이 약 1,200만 원임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해, 계약상 의무 위반에 근거한 청구임을 밝혔습니다.

보증금을 공제한 미납금 지급 청구액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연체 차임 약 1,200만 원과 의뢰인이 대신 납부한 관리비·공과금 약 75만 원을 구분하고, 관리실 문자메시지 등을 청구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두 금액의 합계에서 보증금 약 1,000만 원을 공제한 잔액 약 25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해, 보증금을 반영한 지급 의무가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차임 상당액 지급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보증금 공제 후 남은 미납금과 별도로, 계약 해지 시점부터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이미 발생한 미납금과 인도 전까지 계속 발생하는 금액을 나눠, 부동산을 돌려받기 전까지의 금전 청구가 빠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명도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의 부동산 인도와 미납금 등 지급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①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는 점

② 미납 차임과 대납 관리비·공과금에서 보증금 약 1,000만원을 공제해도 약 255만원이 남는 점

③ 계약 해지 이후에도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60만원 비율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부동산 인도와 함께 미납금 약 255만원 및 지연손해금, 2025년 1월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약 60만원 비율로 계산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차임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와 보증금 공제 내역, 인도일까지 발생하는 금원을 구분해 청구하여 모두 인용된 사례입니다.

차임과 관리비가 쌓이고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임차인 때문에 막막하시다면, 계약서와 납부 내역을 살펴 부동산 인도와 미납금 청구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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