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거쳐 건물을 신축하던 중, 해당 토지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상대방들과 건물 소유를 위한 토지사용권 인정 여부를 두고 법정지상권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었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외형을 갖추었는지가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공사 진행 경위와 감정자료 등을 토대로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었음을 입증했고,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어 의뢰인의 30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법정지상권 확인 |
|---|---|
| 쟁점 | 건물 외형 형성 시점, 감정평가 자료, 말소된 근저당권 기준 여부 |
| 결과 | 항소 기각 |
| 대응 포인트 | 건물 독립성과 판단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항소 반박 |
법정지상권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토지를 취득한 뒤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거쳐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상대방이 근저당권 실행에 따른 경매절차로 토지 지분을 취득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대방은 토지 소유권을 새로 취득한 지위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다투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공사가 진행된 건물의 존속과 토지 사용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 소유를 위한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상대방이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도 건물의 완성 정도와 토지사용권 인정 여부가 다시 쟁점이 되었습니다.

경매 취득 토지와 법정지상권 판단
경매 전후 토지 권리관계 확인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도, 그 토지 위에 이미 건물이 있거나 공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다면 사용관계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건물 철거나 인도가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먼저 토지를 취득해 건축허가와 착공신고를 거쳐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2024년 봄 무렵 근저당권 실행 경매절차에서 토지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따라서 핵심은 경매 당시의 소유권 이전만이 아니었습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관계, 기존 근저당권의 말소 여부, 경매 매각대금 완납 당시 건물 상태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인지 여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일정한 요건 아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 건물 소유를 위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이때 건물이 완전히 준공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사회통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지, 또는 장차 완성될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하부의 벙커형 주차장 주벽, 기둥, 지붕 공사가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도 건축공사 중인 사실과 개발 정도가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경매로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의뢰인의 건물들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정지상권의 범위와 존속기간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더라도 범위는 무제한이 아닙니다. 건물 소유에 필요한 토지 부분이 어디까지인지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도면상 표시된 토지 부분이 문제 되었고, 법원은 일부 표시를 바로잡아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존속기간은 민법 제281조 제1항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소유한 건물들을 위해 토지 일부에 관한 30년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더 이전의 근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저당권들은 이미 말소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말소된 최초 근저당권이 아니라, 이 사건에서 문제 된 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 상태를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지상권 항소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조력
건물 외형 형성 시점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근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했습니다. 하부 벙커형 주차장의 주벽, 기둥, 지붕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겉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착공 단계가 아니라, 사회통념상 완성될 건물의 형태를 알 수 있는 단계였다는 점을 보이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감정평가 자료로 공사 진행 소명
YK 담당 변호사은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건축공사 진행 사실과 개발 정도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감정평가 자료를 통해 경매 당시 토지 위 건물들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 자료는 상대방이 “건물로 보기 어렵다”고 다툴 여지를 줄이고,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을 뒷받침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말소된 근저당 기준 주장 반박
상대방은 더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 시점을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그 근저당권들이 이미 말소되었다는 점을 짚고, 현재 경매의 원인이 된 근저당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반박은 이미 효력이 사라진 권리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토지 사용권을 부정하려는 해석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법정지상권 확인 사건 결과 : 항소 기각
법원은 상대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① 근저당권 설정 당시 하부 벙커형 주차장의 주벽, 기둥, 지붕 공사가 완료되어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겉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② 감정평가서에 건축공사 진행 사실과 토지 개발 정도가 확인된 점
③ 상대방이 경매로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의뢰인의 건물들이 독립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상태였던 점
④ 이미 말소된 과거 근저당권 설정 시점을 기준으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판결할 수 없었던 점
그 결과 의뢰인은 토지 일부에 관한 건물 소유 목적의 법정지상권을 인정받고, 상대방의 항소를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물 외형 형성 시점과 감정평가 자료, 말소된 근저당권 기준 주장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짚어 법정지상권이 유지된 사례입니다.
경매로 취득한 토지나 공사 중인 건물 때문에 권리관계가 흔들리고 있다면, 당시 공사 진행과 자료를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내 토지사용권도 지켜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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